결재문서

2017년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773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이희선 이영남 02/21 박경옥 2017년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2017.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7년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2017년도 치매관리사업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2. 10.(금) 16:00 ~ 18:00 ❍ 장 소 :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2017년 사업방향 논의, 주요현안 안내 및 의견수렴 등 ❍ 참 석 자 : 총 54명 - 서울시 (4명) : 건강증진과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사업담당 - 자치구(48명) : 사업담당 팀장 또는 사업담당자(26), 지역센터팀장(22) - 광역치매센터(2명) : 사무국장, 팀장 󰏅 추진내용 ❍ 진행순서 (사회:어르신건강증진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10 (10′) 인사말씀 박 경 옥 (건강증진과장) 16:10~16:30 (20′) 2017년 사업방향 등 주요현안 안내 어르신건강증진팀장 16:30~17:40 (70′) 의견수렴 및 토의 참석자 17:40~18:00 (20′) 의견 정리 건강증진과장 ❍ 주요내용 1. 인사말씀 …… [건강증진과장] 2. 2017년 사업 추진계획(안), 주요현안 안내 …… [어르신건강증진팀장] 1) 2017년 치매관리사업 운영방안 설명 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DB’ 관리 및 등록자 정리 ・ 자치구 DB와 서비스 관리 현황 실태조사로 시스템 보완 및 사업운영 정비 (등록 및 퇴록, 전출입 관리 등, 등록 대상자 대상별 추후관리 실태 등) ・ 광역치매센터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나. (찾동) ‘찾동사업’과 치매지원센터 연계 강화 ・ ‘17년 찾동 사업시행 자치구 24개구(342개동) 확대 (65세,70세 어르신 필수, 65세이상 및 취약계층 선택) ・ ‘찾동’사업과 치매관리사업 간 연계 프로세스 소개와 향후계획 안내 ・ ‘찾동’ 방문간호사와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업무 협업 중요 2) 주요현안 안내 가. ‘17년 치매 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관련 · ‘인건비 개정’ ‘17.1.17 회의 이후 진행사항 보고, 개정 전‧후 차이점 등 (서울시와 복지부의 인상분 차이 등) ‧ 기획재정국 예산과 등 관련부서 협의중임(예산과 요청사항 안내) 【 예산과 요청사항 】 ① 종사자 당사자의 100% 동의 : 개별 의견 재수렴(공문제출) ② 자치구(소관부서) 협의과정 필수 : 자치구 보건소장 등 사업관계자 회의 5차 이행 ③ 인건비 개정 후 향후 ‘서울시’테이블 전환사례 없도록 할 것 : 치매관리법에 의한 사업근거 명확히 하는 사안임 ④ 복지수당(시비100%) 개정이후 적용 : 소관부서 통보 및 절차이행 나. 자치구 협조 및 당부사항 안내 ・ 의견 재수렴시 자치구의 철저한 검토 및 의견개진토록 안내(‘17.2월 중순) ・ 동의절차 이행시 근로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토록 당부 ・ 향후 정책방향 결정될시 ‘17년 인상분의 소급 지원 계획 안내 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 ‘치매예방 및 관리’ 지표 소개 ・ 변경지표 : ‘16년 만70세이상 조기(선별) 검진 → ’17년 ‘치매고위험군’ 재검진으로 변경(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의 질적관리 강화) 3. 주요 사업관계자 의견 1) DB관리 실태조사 및 정비 ・ 정확한 퇴록관리 절차가 마련되면 좋겠음 → 현재 자치구별 전화로 퇴록관리 및 전출입을 조사하고 있어, 행정망의 해결책이 있다면 광역에서 일괄 DB관리 해주면 좋겠음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연계 체계로 만65세이상 각 동별 현황자료를 받아 활용할수 있는데 자치구별 대상자 관리가 상이한 것 같다 → 소관부서와 치매지원센터 간 정보공유와 연계체계 미비 ・ 10년간 등록된 대상자의 고위험, 치매군 등 실제 서비스와 관리현황의 정 확한 정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음(질적관리) ・시나 자치구의 행정조직과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어 연계하기 어려움 2) 찾동 연계 치매관리사업 추진 ・ 찾동 방문간호사 연계 사업추진은 ‘조기검진’ 부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 나, 찾동 연계 선별검진 결과, 오류가 너무 많아 재검진해야 될 번거로움과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음 → 찾동 방문간호사의 치매선별검진 교육 강화 필요 3) 인건비 개정(안) 건 ・ 인건비 개정(안)이 2017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동의한 대다수 (95%) 직원의 의견도 중요함. → 근로자 전체 동의서를 다시 받는 것은 부당하고 반발이 심할 것으 로 보여, 추가 동의자의 의견수렴 절차로 가면 좋겠음 ・ 인건비 개정(안)을 위한 절차를 2016년도 하반기부터 이행해온 것으로 아는데, 2017년 상반기 다시 협의하는 과정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인건비 개정(안)으로 인한 부족한 인건비 부분은 자치구 추경확보는 가능하 며, 시비 복지수당 명목이 없어지면 자치구 예산 확보하여 주어도 되는지 문의 → 인건비 등 자치구 추경 확보는 수월할것으로 예상 4. 서울시 의견 1) DB정비 등 시스템 정비로 치매지원센터의 전문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임 (고위험군 관리 등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정비요함) 2) 시울시 자체평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등 관련지표 정비하여 효 율적인 사업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3) 인건비 개정(안)에 관해 2017년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자치구 의견수렴과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고 추진하겠음 5. 관련사진 󰏅 향후계획(안) ❍ 자치구 최종의견수렴 …… ’17. 2월중순 ❍ 예산과 및 관련부서 재협의 …… ’17. 2월중 ❍ 2017년 인건비 지급기준 시달 …… ’17. 2월말 붙 임 : 회의개요서 및 참석자 명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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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773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583) 관리번호 D000002910577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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