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536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김미영 변경옥 02/21 김철수 협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단법인 나눔행복나라) 2017. 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인「나눔행복나라」의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요청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서와 정관 및 기부금을 통한 사업 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나눔행복나라 ❍ 법인번호 : 제2016-248호 ❍ 대 표 자 : 박복우********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91-21 4층 ❍ 재산현황 : 10백만원(기본재산 10백만원) ❍ 임 원 수 : 7명(대표이사 1, 이사 6) ❍ 회 원 수 : 100명 ❍ 주된사업 :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사회적약자에 대한 나눔과 구제사업, 주기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과 자선사업 Ⅱ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여부 검토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처리절차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 추천요청 →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 매분기종료일 1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공고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제 출 여 부 적합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제출 적절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적절 3 정관 제출 적절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017년 사업계획서 제출 적절 5 최근 2년간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년도 예산서 2016.9월 설립법인 2017년 예산서 및 향후 수입․지출예산서 제출 적절 ※ 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사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정관 제29조에 명시)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7조에 명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4조에 명시) www.wcc.or.kr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적 합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 위 법인은 법령상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상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 지정 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3. 법인 설립허가서 1부. 4. 2년간 해당 사업년도 예산서 1부.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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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3536
D0000029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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