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277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경희 김상동 안대희 02/21 권기욱 협 조 20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하여야 함(제5조제2항)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50호) - 조사목적,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 - 토양오염 실태조사 단계적 확대(’11년 200개소 → ’20년 370개소)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추진경과 ❍ ’97~’11년 : 매년 200여 개소 토양오염우려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 ’12년 이후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에 따라 교통관련시설(세차장· 차고지 등) 120개소를 추가하여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역 확대 (’20년까지 370개소로 단계적 확대) 󰏚 추진실적 ❍ ‘97년~‘16년까지 4,389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137개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 ’16년은 304개 지역을 조사하여 19개 지역이 우려기준을 초과 【 조사실적 】 (단위 : 개소) 구분 계 1997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점 수 4,389 2605 199 322 326 304 329 304 기준초과 지점 수 137 61 7 15 12 7 16 19 기준초과율(%) 3.1 2.3 3.5 4.7 3.7 2.3 4.9 6.3 ❍ 최근 5년간(’12~’16년) 지역별 조사실적 - 지역별 초과율은 폐기물처리관련시설, 교통관련시설, 공장폐수유입 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등 오염유발물질배출 우려지역의 초과율이 높았음 【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사실적 】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기타토지개발지역 등 철도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등의 주거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조사지역수 1,585 119 249 812 148 58 61 99 13 20 6 초과지역수 69 3 20 36 2 0 2 2 1 3 0 (초과율 %) 4.4 2.5 8.0 4.4 1.4 0 3.3 2.0 7.7 15.0 0 ❍ 기준초과지역 조치사항 - 최근 5년간 69개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명령 등 조치 󰋻 정밀(재)조사결과 기준이내 : 16개소 󰋻 정밀조사 이행중 : 28개소 󰋻 토양정화명령 : 20개소 (정화완료 7개, 정화 중 13개) 󰋻 행정처분 취소 : 5개소 Ⅲ ’17년 추진계획 1 사 업 개 요 󰏚 조사기간 : ’17. 3~12월 󰏚 소요예산 : 111백만원 ❍ 시료채취 : 토양관련전문기관 용역수행 ❍ 재료비 : 시료채취 재료비 보건환경연구원 재배정 󰏚 조사대상 : 350개소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시설,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등 ❍ 기타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 중금속(8), 일반항목(9), 유류성분(5) 2 세부추진계획 󰏚 조사대상 선정 ❍ ’17년 지역별 조사대상 : 350개소 (단위 : 개소) 총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TKP)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등 세차장 정비소 350 23 59 7 40 120 20 15 16 25 25 선 정 기 준 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16년도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지점 재조사 : 23개소 󰋻 전년도 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이상, 그 밖의 항목은 40% 이상인 지역 조사대상 ③ 중점오염원 : 전체 조사대상중 20% 이상 선정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에 따라 ’14년에 신설 󰋻 ‘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정오염원 (‘16.12.23 환경부) 중점오염원 지역 조사지점 교통관련시설 지역 시설 정비소·작업장, 시설부지 영향권 지역 등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산단·공장 오염우려 지역의 놀이시설 등 ④ 한국종단 폐송유관 지역 󰋻 ‘13.12.20일 한강횡단 폐송유관 기름유출사고 발생후 ’14~’16년 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 이내이나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조사대상 : 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15개 지역 ⑤ 노후주유소중 토양오염 우려업소 󰋻 ‘97년 이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노후주유소중 민원발생 및 토양오염우려 업소는 ’17년 실태조사결과 대상 선정 ⑥ 철도 및 폐침목 사용지역 󰋻 우려기준 초과지역은 없었으나, 용산 철도부지 토양오염에 따른 오염개연성 및 철도부지 토양오염 의혹 해소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등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추진 ⑦ 그 외 사고・민원 등 발생으로 구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 추진방법 ❍ 시료채취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용역수행(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이나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업체 시료채취를 위한 굴착 채취된 시료 채취공 복원 ❍ 시료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항목 : 22개) · 중 금 속(8개)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9개) : PCB, CN, 유기인, 페놀, 불소, TCE, PCE, 벤조(a)피렌, pH · 유류성분(5개) :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통탄화수소) <업무처리 절차> ① 조사대상 선정 ② 시료채취 및 검사 ③ 결과조치 󰋻자치구별 10~20개 󰋻시료채취 : 용역수행 󰋻시료검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통보 : 환경부 및 자치구 󰋻초과지역 조치 : 자치구 󰏚 초과지역 조치사항 ❍ 대상 :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 조치내역 : 토양정밀조사명령/ 정화조치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 실시 · 불이행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2조) - 정밀조사결과 기준초과지역은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조치 · 불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 〈 조치기한 〉 ▹ 정밀조사명령 : 6개월 범위 안(추가 6월 연장 가능) ▹ 정화조치명령 : 2년 범위 안(추가 2년 연장 가능) 3 향후 추진일정 ❍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선정 ·································· 2 ~ 3월 ❍ 조사대상지역 환경부 협의 ·································· 3월 ❍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용역타당성 심사 및 용역계약) ········ 3 ~ 5월 ❍ 조사지점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 5 ~10월 ❍ 결과보고 및 기준초과지역에 대한 정화명령 등 조치 ········ 12월 붙임 1.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 (환경부 예규 제503호, ’14.2.7) 2. 2017년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점 자치구별 배분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277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29102988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