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예원(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5층 번호사오피스 다사랑 503호 (서초동))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통보(공익법률기금) 1. 귀 단체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하오니, 관계법령 및 단체회칙 등을 준수하여 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 주된사업 대표자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639 공익법률기금 ○ 독립적 공익변호사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모집 및 공익변호사 후원 *** 대표자 *** *** 붙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지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6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6)
11244932
20211012203944
본청
법무담당관-2762
D000002910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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