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자 조회관련 의견요청(안심귀가 스카우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자 조회관련 의견요청(안심귀가 스카우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한 심야귀가를 지원하고 취약지 순찰 등을 통해 범죄발생을 예방하고자 2013년부터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연령·연락처·주소)를 습득하고 심야시간(22:00~01:00)에 신청자의 자택까지 동행하므로 스카우트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여 신청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 사료되는 바, 4. 서울시장의 안심귀가 스카우트 지원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귀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니 2017. 2.2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지호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2/21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ambiji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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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자 조회관련 의견요청(안심귀가 스카우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19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호 관리번호 D0000029106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