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대형택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대형택시) 1. 서울택시운송조합 서택조 기획 제156호(2017.02.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로 전환 인가 신청 사업자중 인가조건(과거 2년 명의이용금지 위반 위반사례 등)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대형택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변경일 : 2017.02.21(화) 나. 사업계획변경 인가 내역 회사명 변경전 변경후 ******* ********* ********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대형택시 차량번호를 부여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 운행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함 붙 임 : 1. 여객자동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 1부 2. 대형택시 면허조건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상운(주) 대표이사,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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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917)(공고 제2015-1678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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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대형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484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910586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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