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방과-4017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송호정 김승기 김대선 02/21 김병로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종린 재난관리과장 임명기 현장대응단장 김용갑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7년 중점소방안전관리 추진 대책 2017. 2. 21. 강 서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1 추진배경 최근3년 대비 2016년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서울시) ❍ 화재 발생 건수(11.2%↑), 인명피해(5.7%↑), 특히 사망자(27.8%↑)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 원) 계 사망 부상 2016년 6,443 276 40 236 14,133 최근3년 평균 5,794 261 31 230 18,628 증감 ▵649건 ▵15명 ▵9명 ▵6명 -4,495 증감률(%) ▵11.2% ▵5.7% ▵27.7% ▵2.8% -24.1%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다양화 ❍ 고층 건축물(30층이상)의 증가 및 심층화·복합화·초고층화 331개소 (2012년) 346개소 (2013년) 361개소 (2014년) 387개소 (2015년) 397개소 (2016년) ❍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인 전용 민박업소(게스트하우스*) 지속 증가 *게스트하우스 현황: `14년(587개소)→`15년(729개소)→`16년(848개소) ❍ 홀몸노인·일용직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형태의 소규모화 *서울시 전체 가구의 24.6%가 1인가구 : `05년(21.5%) →`15년(24.6%) 제도 틈새의 선제적 보완을 위한 각종 추진시책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17.2.4) 도래에도 설치율 저조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용접 부주의 등에 대한 소방법상 처분 미약 Ⅱ. 2016년 화재분석(최근3년대비) 1 화재발생 추이 발생건수 <최근4년 화재추이> ❍ 화재건수는 `13년이후 연평균 0.3%씩 증가하고 있으며, `16년에는 6,44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피해현황 ❍ 인명피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반면 재산피해는 감소 추세 ※2016년도 화재 사망자는 40명으로 최근 3년 대비 27.8%(8.7명) 증가 화재원인 ❍ 부주의* 60.8%(3,920건) > 전기요인 19.8%(1,278건) > 방화 2.5%(160건) ☞ 부주의*와 전기원인 화재가 전체의 80.6% 차지,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부주의:음식물조리(38.7%), 담배꽁초(35.8%), 용접(3.1%) 등 인적부주의 *전기적요인:절연열화(28.2%), 과부하(14.6%), 접촉불량(13.1) 순 화재발생 장소 ❍ 주거*40.8%(2,627건) > 음식점11.4%(735건) > 차량7.4%(480건) ☞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집중 보완책 강구 절실 *주거시설:공동주택(57.7%), 단독주택(41.4%) 기타주택(0.9%) 순 2 화재 인명피해 : 사상자(5.7%↑), 특히 사망자(27.8%↑) 장소별 분석 ❍ 주거 56.5%(156명) > 음식점 10.9%(30명) > 차량 4.4%(12명) 순 *사상자(276명) : 공동주택(51.9%) > 단독주택(44.9%) > 기타주택(3.2%) 순 *사망자(40명) : 일반주택(45.0%) > 아파트(30.0%) > 공사장(5.0%) 순 원인별 분석 ❍ 부주의* 40.6%(112명) > 전기적 요인 17%(47명) > 방화12.7%(35명) 순 *부주의 : 음식물조리(23.2%) > 용접·절단(18.8%) > 화원방치(15.2%) 순 증가요인 : 다수 사상자 화재의 증가 일 시 위 치 사망자 원 인 비 고 2016.1.14. 강남구 삼호아파트 4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6.1.28. 서초구 서래한신아파트 2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6.3.28. 강서구 마곡동 공사현장 2명 용접불티 급격한 연소확대 2016.4.29. 강북구 다세대주택 2명 방 화 급격한 연소확대 2016.7.13. 중구 신당동 의류작업장 2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6.9.24. 쌍문동 한양아파트 3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6.3.28. 강서구 마곡지구 신축 건축공사장 화재에서 사상자17명 발생 Ⅲ. 추진방향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부주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등 감시강화,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주요 화재발생 장소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 주택·아파트·건축공사장 등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집중관리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목표 2017년 화재 인명피해 20% 감소 <중점관리대상 집중관리 및 부주의 화재예방 대시민 계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②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감시 강화 ③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중점관리대상 집중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중점관리 11개 대상]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현장 활용 ② 내실 있는 소방특별조사 추진 ③ 화재예방 순찰 강화 ④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적응훈련 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 별 취약요인 개선 ① 관할구역 재난취약대상 발굴 및 개선 Ⅴ. 추진개요 ① 2017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 가스․용접․전기 등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 급격한 연소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감시 강화 ❍ 1:1소화기교육, 보이는소화기 설치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대상별 중점 소방안전관리 ▫ 화재가 많이 발생한 대상 : 일반주택, 아파트, 고층건축물, 공사장 ▫ 대형화재 우려 대상 :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등 ▫ 사회적 이슈 또는 기반시설 : 지하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대 상 ▪일반주택(65,799세대) ▪아파트(708단지) ▪고층건축물(30층이상) ▪건축공사장(2천㎡이상)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등(12개소) ▪피난약자시설(82개소) ▪지하시설물(27개소)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취약요인․특성 반영한 개별 대책 & 공통 적용 일반대책 ▪ (아파트)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고층건축물) 성능위주설계, 비상대피훈련 ▪ (건축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지도 강화 ▪ (전통시장) 자체점검 무상지원, 현대화 사업 지도 ▪ (쪽방 등) 쪽방 전문 점검팀 운영 ▪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 적용 등 ▪ (지하시설물) 지하역사 승강장 SP조기설치유도 ▪ (게스트하우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공동관리 ▪ 소방안전지도 정비 ▪ 소방특별조사 ▪ 화재예방순찰 ▪ 현장적응훈련 ▪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제도개선 등 ※ 일반주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별도 추진 ③ 소방관서별 취약대상 발굴 개선 : 23개 소방서 개별 추진 Ⅵ. 세부 추진계획 1 2017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전략1. 부주의 원인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① 사회적배려자 가스안전장치 보급 ⇒ 위험물안전팀 ❍ 대상/시기 : 저소득층 3,000세대 /2~8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 내 용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② 용접부주의 화재 선제적 대비 ⇒ 예방팀 ❍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설치 확행 - 대 상 : 11층또는 1만㎡이상 공사장 - 내 용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규정」 미적용 ※ 별도 세부시행 지침 수립․시달 예정 ◈ 간이소화장치 설치기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위 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설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③ 안전확인 스티커 시민 보급운동 전개 ⇒ 예방팀 ❍ 재 질 : 자석 스티커 ❍ 내 용 : 전기․가스 부주의 사용 방지 ❍ 방 법 : 본부 일괄 제작․배포(5월중) 전략2. 소방시설 등 정상작동 감시쳬계 강화 ① 간부 현지방문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 ⇒ 예방팀 ❍ 대상/시기 : 화재취약지역* / 매월1회이상 *건축공사장(56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35개소), 전통시장(12개소) 등 자체선정 ❍ 확 인 자 : 팀장 이상 간부,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현장방문 안전점검 및 교육 ⇨ 매월 예방팀 결과제출 ※ 근무시간 출장 및 초과근무 시간 활용 현장 방문점검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운영(연중) ⇒ 검사지도팀 ❍ 신고 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③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률 견인⇒ 검사지도팀 ❍ 기간/구성 : 2017년 상반기 / 4명(소방특별조사 2개반) ❍ 대 상 :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대규모 건축물 등 * 도시철도, 산업기술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④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 강화⇒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다중이용업소 등 / 연중 - 구 성 : 의소대 임미경 등 30명 ※책임관 : 119안전센터장 + 내근 팀장 - 방 법 : 매주 2회(화, 목) 운영 ⑤ 고층건축물 옥상「생명의 문」확보 ⇒ 예방팀 ❍ 대 상 : 2개소(우림블루나인A, B동)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은 평 강 남 서 초 강 동 마 포 도 봉 강 북 구 로 노 원 성 북 관 악 송 파 양 천 강 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2 27 89 17 37 4 38 2 83 30 7 34 1 1 62 2 9 3 30 26 2 13 11 4 ❍ 내 용 :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추진 ❍ 시 기 : (3월)옥상 비상문 관리실태 파악 ⇒ 연중 설치 추진 ❍ 추진방법 : 대상별 안전멘토링, 공문발송 등을 통한 설치) 독려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동작원리 소방신호와 연동, 비상문 자동 개방 ▹ 구 성 : 제어부(화재신호 분석) + 개폐부(비상문 개폐조절) ※고층건축물의 옥상은 피난목적 상 개방관리되어야 함에도 경찰목적상 잠금 관리 사례 다수 전략3.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① 전통시장 점포 찾아가는 소화기 1:1 실제 교육⇒ 홍보교육팀 ❍ 대 상 : 12개시장 339개 점포 ❍ 기 간 : (1차) 2월까지 전 대상 ⇒ (확대) 3월부터 분기 1회 ❍ 방 법 : 점포별 방문 교육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선발·교육(Fog소화기 활용) - 희망 시장 교육용 소화기 상시 대여 서비스 및 출장교육 지원 ② 전통시장 현대화「소방안전 가이드라인」마련⇒ 예방팀 ❍ 내 용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 화재취약구조 개선 ❍ 추 진 : 본부 예방과 추진 ⇒ 세부사항 별도 시달(3월) 민간합동점검(2월) ⇨ 가이드라인 제작(3월) ⇨ 관련부서 협의(연중) 개선방안 도출 (분야별 전문가) 전통시장에 필요한 소방시설 기준 제정 (성능심의위원회 검수) 현대화 사업에 반영 (경제진흥본부,구청) ③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소화기」설치 ⇒ 예방팀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45개소 ❍ 기 간 : 2017.6.30.까지 조기집행 ❍ 목 표 : 소화기 126대 이상 ❍ 추진절차 설치장소 선정(3월) ⇨ 계약체결(4월) ⇨ 설치 및 검수 (4~6월) 소유자 동의서 징구 소방서 계약 업체 ④ 소방서별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연중)⇒ 검사지도팀 ❍「작동기능점검 장비 사용법」실습 교육 ❍ 소방서 작동기능 점검기구 무상대여 ※ 점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장 소 : 3층 홍보교육장 ⑤ 1차량 1소화기 비치 운동 전개(연중)⇒ 예방팀 ❍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추진(7→5인승) ❍ 방 법 : 포스터 및 픽토그램 제작․배포 ❍ 활 용 : 자동차 검사소, 주유소 등 게시․배포 2 대상별 중점 소방안전관리 공동주택(아파트) <2017.1월 기준> 층수 용도 계 11 ~ 15층 16 ~ 20층 21 ~ 25층 단지 동 공동주택 718 1,091 747 302 42 ① 아파트(APT)‘안전의 날’지정․운영 프로젝트 ⇒ 홍보교육팀 ❍ 아파트 세대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점검 - 대상/시기 : 3,000세대 이상단지 / 3월부터 10회 - 방 법 : 합동팀(안전파수꾼․가스․전기) 편성 ⇨ 세대별 방문교육 - 내 용 : 소화기사용법, 경량칸막이등 피난시설, 감지기 교육 ※ 경비원, 관리소 직원, 부녀회 등 공동주택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②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황금시간 달성 ⇒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718단지 / 연중 *2016년 346단지 개선 완료 (진행률 48.1%)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③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예방팀 ❍ 대상/시기 : 718단지 / 상반기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 자체 제작 ⇒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배포 공동주택 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 (화재안전매뉴얼)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 추진 ④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 상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 시 기 : 반기1회(구청합동) ❍ 내 용 : 아파트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관리 요령등 교육 ⑤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예방팀 ❍ 대상/시기 : 718단지 중 모니터 설치단지 / 연중 ❍ 내 용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 ⑥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 예방팀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수요일 저녁(15:00~20:00) 안내방송 추진 ⑦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4단지 / 11월 중 * 삼미아파트 2동, 형제아파트 A동, 등마루A동, 제1복지 나동 ❍ 내 용 ▵관계인의 소방계획서 등 안전관리업무 적정 수행 ▵소방시설 유지관리, 자체점검 등 자율안전관리 지도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건축공사장 <2017.1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56 14 10 13 19 ①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지도 ⇒ 예방팀 ❍ 단계별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 건축허가 등 동의시 : 임시소방시설 * 설치계획서 제출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착공신고 시 :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확인 - 현장확인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반기 1회 이상 ◈ 법 시행(2015.1.8.)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공사장 방문(전체의 20%목표) / 용접 ․ 용단 작업 장소 우선 설치 ②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단작업 시 사전신고 ⇒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 절 차 안 내 ▶ 소방서 신고 ▶ 출장교육 ▸ 허가동의 착공신고 시 사전신고제 안내 ▸ 사전신고제 안내문발송 용접, 우레탄 작업 시 소방서 신고 (유선) 작업 전 현지 출장교육 ❍ 교육내용 ▵ 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확인 ▵ 우레탄 발포 또는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 교육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고체연료 사용시 주의사항 ❍ 실적 관리 : 운영대장 관리(서식 별도시달) ③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예방팀장․시설지도 등 ❍ 내 용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지도 ▵용접․용단등 위험작업 시 유의사항 안전교육 ④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 ⇒ 예방팀 ❍ 대상/시기 : 연면적 3만㎡이상 / 반기 1회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예방팀장․시설지도 등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⑤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 위험물안전팀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 ❍ 시 기 : 반기 1회(불시단속 병행 실시)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⑥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대표)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⑦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2017년 2월 17개소 등록)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 소방서(예방과) / 공문 ※수신:예방과, 현장대응단, 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 전산통신과 ▪ 결과통보 : 전산통신과(메일) ▪ 자료 현행화 - 주기 :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 공사장 및 소방시설 등, 화재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⑧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위험요인․구조 등 확인 및 진압대책 강구 등 ⑨ 화재예방순찰 ⇒ 예방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대 상 :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방법/횟수 : 기동순찰 - 평상 시 :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전통시장 <2017.1월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소규모점포 밀집지역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12 12 6 6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36) : 종로(13), 중부(20) 영등포(1), 강남(1), 마포(1) ① 현대화 사업을 통한 소방시설 개선 ⇒ 예방팀 ❍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출처: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별 년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계 93 3 9 10 1 7 3 2 2 1 12 1 7 8 5 4 2 1 5 8 1 3 4 2012 1 1 2013 6 2 1 1 1 1 2014 17 1 2 2 1 1 4 1 2 3 2015 35 1 3 4 5 1 4 1 3 1 2 1 3 3 1 2 2016 34 1 2 3 1 2 1 1 3 1 4 3 4 2 2 2 2 ❍ 대 상 : 40개시장 47개사업 (2017년 현대화사업 대상) ❍ 방 법 : 자치구와 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시장 현대화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별도시달 : 협의기준 등 수록 - 예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SP설비․CCTV 등 소방시설 설치 - 예시) 판넬식 재난위치표지판 ⇒ LED형 표지판으로 교체 등 현 행 개 선 ②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 검사지도팀 ❍ 대 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193개소 ❍ 기 간 : 4월까지 7개소* 완료예정 *7개소 : 소방안전관리자 연령 및 시장규모 고려하여 선정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복합감지기시험기 ③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소방안전지도 등록 ⇒ 예방팀 ❍ 대 상 :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 현 황 : 146개 시장 660개 <2017.1월 기준>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설치 시장 146 8 12 6 7 8 2 11 11 1 6 6 4 3 2 4 2 3 7 7 4 14 8 10 설치 개수 660 18 63 33 18 24 12 62 43 4 22 20 25 60 5 8 7 14 15 29 45 61 47 25 ❍ 신규설치 및 정비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사후정비 ❍ 소방안전지도 및 종합방재센터 지령시스템 등록 - 시 기 : 3월~6월 - 방 법 : 위치표시판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④ 전통시장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으로 개선(연중)⇒대응총괄팀 ❍ 목 적 : 시장화재의 급격한 연소 대응을 위한 방수시간 단축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현황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일체형 138 8 37 1 5 6 3 5 4 2 - 7 3 7 4 8 5 6 5 7 3 - 8 4 분리형 102 2 26 5 - 4 6 -   1 - 9 6 3 7   5 1 3 10 5 5 4 분리형 ⇨ 일체형 <방수절차 복잡> 1. 인근 지하식 소화전 맨홀 개방 2. 스탠드파이프와 소방호스를 연결 3. 스패너를 돌려 소화전 개방 4. 화점 방수 <방수절차 간단> 1. 소방호스 연결되어 있음 2. 손으로 소화전 개방 3. 화점 방수 ❍ 방 법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협업추진 ※ 2018년 예산 반영 추진 ⑤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 예방팀 ❍ 대상/시기 : 자치구, 시장대표 등 / 5~6월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및 확인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 환경 조성 사업 협업 등 ⑥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12개시장 /연 2회(설, 추석 전) ※전기․가스 등 합동점검 ❍ 내 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 확인 ▵소방시설 적정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등 행위 집중점검 ⑦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기간 : 12개시장 / 분기 1회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 내 용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안전지도 활용도 숙달 등 ⑧ 야간 화재예방 순찰 강화 ⇒ 예방팀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방 법 : 기동순찰(21:00부터 펌프차 활용) ❍ 내 용 : 취약요인 제거, 소방통보 확보 등 ⑨ 1전통시장 1소방관 담당제(멘토링) 운영 ⇒ 예방팀 ❍ 담당/방법 : 팀장, 센터장 등 / 월 1회 현지 확인지도 및 안전멘토링 ❍ 내 용 : 가압식 소화기 수거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피난약자시설 <2017.1월 기준> 계 요양 병원 노유자생활시설 소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질환자 시 설 노숙인관련 시 설 76 5 71 53 8 4 5 1 ①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 적용(연중) ⇒ 예방팀 ❍ 대 상 : 소방서 별 요양병원 111개소 ❍ 시 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내 용 : 설치 유예기한(`18.6.30) 도래 전 자진설치 유도 ❍ 방 법 : 각 요양병원 방문하여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15.6.30)에 따른 기준 강화 적용 - 대상/내용 : 요양병원 / 소방시설 강화 적용 - 적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연면적 600㎡이상 ⇨ 좌동       ▹간이스프링클러 : 300~600㎡미만 ⇨ 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300㎡이상 ⇨ 모든 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500㎡미만 ⇨ 모든 대상 - 적용시점 : 법 개정 이전대상은 `18.6.30까지 설치토록 3년 유예 ②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 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③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연중) ⇒ 예방팀 ❍ (현 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강 화) 피난층을 제외한 1층,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 법 시행(2017.1.28.) 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1층, 2층에 대한 적응성 있는 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④ 노유자시설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76개소 중 20%이내 / 4분기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건축․전기․가스 등) 편성 및 운영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⑤ 노유자시설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예방팀 ❍ 구 성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 횟 수 : 연 1회 이상 ❍ 내 용 - 재난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력적 안전 인프라 구축 등 ⑥ 노유자시설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횟수 :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등 / 연 1회 ❍ 내 용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노약자,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⑦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 체험교육 ⇒ 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연 1회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⑧ 노유자시설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소방서 관할 노유자 시설 / 반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진입로 위치 소방활동여건 등 파악 - 관계자의 자체 소방시설 활용 능력 향상 지하시설물 <2017.1월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27 21 0 6 ① 지하철 소방시설 조기설치 유도 ⇒ 예방팀 ❍ 횟 수 : 반기별 1회(신축 지하역사 특별관리 要) 방문 ❍ 방 법 : 관계자 현장 면담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독려 【지하철 역사 승강강 SP 설치 현황】 <2017.1월 기준> 회 사 명 역 사 수 스크린 도어 설치역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소계 지상역 지하역 소계 설치 미설치 계 362 70 292 292 292 233 59 서울메트로 (1~4호선) 120 19 101 101 101 98 3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139 2 137 137 137 85 52 서울시메트로 (9호선) 30 1 29 29 29 29 0 한국철도공사 (분당․경춘선 포함) 43 30 13 13 13 9 4 공항철도, 신분당선 9 0 9 9 9 9 0 경의중앙선 21 18 3 20 3 3 0 ※서울메트로(2017년), 도시철도공사(2020년), 분당선(2020년) 설치 예정 【지하철 터널 연결송수관 설치 현황】 <2017.1월 기준> 대 상 설 치 규 격 설 치 현 황 1~4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14.4㎞ 설치 (74.9㎞ 중 19.2% 완료) 5~8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94.7㎞ 설치 (126.8㎞ 중 74.5% 완료) ②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 상 : 지하역사 5월 / 지하상가 3~5월 / 지하구 10월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관계자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27개소 / 반기 1회 ❍ 방 법 : 예방과장 현장방문 또는 소집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적정관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④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27개소 / 연 1회 ❍ 방 법 :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 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게스트하우스 <2017.1월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18 18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관리 ⇒ 예방팀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 관할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관할 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②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18개소 / 4~6월 중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현지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848개소 / 연 1회(4월~ 6월)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④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예방팀 ❍ 대상/기간 : 2017.4월 중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1 취약요인 개선 (특수시책) 강서소방서 마곡지구 대규모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 취약대상 ❍ 위 치 : 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마곡동, 발산동 일대 / 3,665천㎡(약110만평) ❍ 공사기간 : 2007.12. ~ 2018.12. ❍ 시행기관 :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SH공사) 󰏚 공사장 현황 (2017.1.3. 현재) ❍ 공사 진행상황 (진행률:65%, 완공률 : 24%) - 1지구 : 주거지구 → 71% - 2지구 : 상업․업무지구(112만㎡) → 24% - 3지구 : 공원(50만㎡) → 8% - 기 타 : 기반시설(144만㎡) → 93% ❍ 최근5년 화재(`12~`16년) : 24건 ※ 피해 : 사망6, 부상27명 󰏚 취약요인 분석 ❍ 광범위한 면적에 건축․토목공사 동시다발 진행으로 위험요인 증가 ❍ 외국인 근로자(사업장별 20%수준) 다수 투입으로 긴급 의사소통 부족 ❍ 주로 건축 공정율 80%이상시 용접작업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 증가 󰏚 개선방안 ❍ 협의 및 착공신고 시 소방 및 건축법 등 관련법규 적정성 검토 - 임시 소방시설 설치지도 및 대규모 공사장 내 임시 피난시설 운영지도 - 도면상 건물주변 진출입로, 특수차량 및 소방차 전용 부서위치 확인 -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화기안전취급 방안 강구(서울시화재예방조례안내) ❍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 - 화재예방 순찰 강화, 초대형 공사장(40만㎡이상) 안전관리회의 정례화 - 자체 비상상황 현장조직, 사물인터넷(IOT)활용 불안전요인 밀착 감시 - 층별 임시안전 존(Zone)설치 운영, 피난로 표시 ❍ 공사장 관리카드 제작, 소방안전지도 등록․운영(정기적인 현행화) Ⅶ.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추진결과를 매 분기 익월 7일까지 보고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알림 붙 임 : 1. 최근 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1부 2.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정표 1부. 끝. 참고자료 최근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 화재발생 현황(총괄) 구분 년도 건수 일평균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 소계 사망 부상 평균 6,059 16.6 275 34 241 16,181 2016년 6,443 15.9 276 40 236 14,154 2015년 5,921 15.9 247 27 222 14,337 2014년 5,815 15.5 301 36 265 20,052 ❍ 장소별 현황 년 도 화재 건수 주 거 비 주 거 위 험 물 운 송 임 야 기타 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기타 주택 학교 연구 학원 판매 업무 숙박 종교 운동 의 료 공장 창고 작업장 동 식 물 자동차시설 위락 오락 음 식 점 일상 서비스 비주거 기타 차량 철도선박 항공기 총계 18,179 3,063 4,081 85 122 88 575 1,260 126 146 108 647 7 98 236 1,988 831 680 0 1,372 5 200 2,461 비율 (%) 16.8 22.4 0.5 0.7 0.5 3.2 6.9 0.7 0.8 0.6 3.6 0.0 0.5 1.3 10.9 4.6 3.7 0.0 7.5 0.0 1.1 13.5 2016년 6,443 1,087 1,516 24 48 33 204 447 37 59 40 203 2 24 66 735 279 273 0 481 0 57 828 2015년 5,921 1,019 1,372 31 35 31 198 400 37 41 30 214 2 37 81 642 279 198 0 434 2 70 768 2014년 5,815 957 1,193 30 39 24 173 413 52 46 38 230 3 37 89 611 273 209 0 457 3 73 865 ❍ 원인별 현황 구분 년도 화재 건수 실 화 자연적 요인 방 화 미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총계 18,179 4,022 1,046 75 35 102 10,681 75 20 202 380 1,541 비율(%) 22.1 5.8 0.4 0.2 0.6 58.8 0.4 0.1 1.1 2.1 8.5 2016년 6,443 1,274 428 26 10 36 3,925 15 7 57 103 562 2015년 5,921 1,330 299 29 12 28 3,478 15 6 73 122 529 2014년 5,815 1,418 319 20 13 38 3,278 45 7 72 155 450 □ 화재발생 현황 (대상별) ❍ 일반주택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5202 363 61 269 10,028,638 2016년 1,885 114 19 95 3,165,522 2015년 1,753 147 23 91 3,232,369 2014년 1,564 102 19 83 3,630,747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계 5202 3603 873 197 111 7 385 26 2016년 1,885 1,348 282 53 55 1 139 7 2015년 1,753 1,230 272 78 33 4 128 8 2014년 1,564 1,025 319 66 23 2 118 11 ❍ 아파트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023 109 18 101 3,479,781 2016년 741 32 12 30 1,497,750 2015년 668 33 2 31 1,030,849 2014년 614 44 4 40 951,182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계 2,023 1,410 356 48 66 2 126 15 2016년 741 520 116 19 42 0 38 6 2015년 668 473 125 13 12 1 40 4 2014년 614 417 115 16 12 1 48 5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소계 사망 부상 계 96 2 0 2 383 2016년 38 0 0 0 223 2015년 29 0 0 0 35 2014년 29 2 0 2 125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96 57 20 0 5 4 10 2016년 38 26 6 0 2 2 2 2015년 29 18 7 0 2 0 2 2014년 29 13 7 0 1 2 6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12 25 5 20 1,037,330 2016년 29 17 2 15 242,000 2015년 39 4 1 3 671,611 2014년 44 4 2 2 123,719 ※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전체) : 화재 430건, 인명피해 44명(사망5, 부상39) - 원인별 분석(연면적 2,000㎡이상)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112 83 13 0 1 0 15 2016년 29 21 3 0 0 0 5 2015년 39 26 5 0 1 0 7 2014년 44 36 5 0 0 0 3 ❍ 화재경계지구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4 7 4 3 673,497 2016년 10 2 0 2 31,498 2015년 13 0 0 0 400,878 2014년 11 5 4 1 241,121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34 9 11 5 1 0 8 2016년 10 4 4 1 0 0 1 2015년 13 2 5 1 1 0 4 2014년 11 3 2 3 0 0 3 ❍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1 3 1 2 383,880 2016년 7 0 0 0 11,323 2015년 13 0 0 0 90,887 2014년 11 3 1 2 281,67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전기적 부주의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31 11 8 4 1 0 8 2016년 7 2 2 2 0 0 1 2015년 13 4 4 2 1 0 2 2014년 11 5 2 0 0 0 4 ❍ 전통시장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8 1 0 1 42,130 2016년 12 1 0 1 36,060 2015년 7 0 0 0 3,160 2014년 9 0 0 0 2,91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전기적 부주의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28 13 9 2 3 0 1 2016년 12 6 3 1 1 0 1 2015년 7 4 3 0 0 0 0 2014년 9 3 3 1 2 0 0 ❍ 노유자생활시설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6 1 0 1 68,336 2016년 20 1 0 1 26,329 2015년 15 0 0 0 34,153 2014년 11 0 0 0 7,854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46 20 19 1 4 0 2 2016년 20 10 7 0 3 0 0 2015년 15 8 4 1 1 0 1 2014년 11 2 8 0 0 0 1 ❍ 지하시설물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9 7 0 7 33,700 2016년 14 6 0 6 24,761 2015년 6 0 0 0 2,174 2014년 9 1 0 1 6,765 ※ 2014.5.28. 10:51 강남구 도곡역 방화 : 부상 1명(피난 중 골절) /재산피해 2,200천원 ※ 2016.12.21.21:48 강남구 자곡동 화재 : 부상 5명(경상) / 재산피해 610천원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전기적 부주의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30 10 7 2 5 0 6 2016년 14 4 3 0 3 0 4 2015년 7 3 1 1 1 0 1 2014년 9 3 3 1 1 0 1 ❍ 게스트하우스 : 화재 현황(최근 3년) ⇨ 3건 - 2014년 1건, 재산피해 22만원 / 2016년 2건, 100천원 ❍ 캠핑장 : 화재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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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17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호정 (02-2663-3119) 관리번호 D000002910247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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