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17년 60차, 1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 (17년 60차, 1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99(2017.02.14)호와 관련 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의 부실 감리를 근절하기 위하여‘14.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귀 자치구 신고사항을 통보하오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우리시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보내주신 조사결과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인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과정에서 신고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및 민원서류 1부. 2. 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2/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6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문_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요청목록(60차 관리정책계).hwp

    비공개 문서

  • 공동주택관리비리 조사 및 조치결과(양식).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 요청(17년 60차,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66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흥대 (02-2133-7097) 관리번호 D00000291002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