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국제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55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유섭 강해라 02/21 조세연 협조 ‘17년 국제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2016.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아 ·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장애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UNESCAP 총회) 아태지역의 장애인 권리실천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12.8)시 대한민국은 이행주도국임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국제장애인지원센터 개소(‘15.6) - 서울시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지원 (‘16년~) - 복지부 장애인개발원 선정 지원(‘16년~) - 외교부 민관협력 간접보조사업(‘17.1월) 선정 󰏚 사 업 명: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운영 ❍ 지원기간 : ‘17.1~12 ❍ 지원국가 : 총 9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라오스,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 예 산 : 300백만원(전체 사업비중 25%지원) ※‘16년과 동일 - 예산사용: 사무비(인건비, 운영비 등), 재산조성비, 사업비 ※ 총 1,241백만원 지원처 총계 (백만원) 서울시 복지부 (장애인개발원) 외교부 - KOICA 법인 이월금 예산 1,241 300 646 100 69 126 ❍ 사업수행기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국제장애인지원센터 ❍ 수행인력: 5명(센터장 1명, 팀원 4명) ❍ 주요사업 - 직업재활사업: 키르기스스탄외 6개국 · 키르기스스탄: 자수로고프린팅기지원사업,스캐닝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 필리핀: 시각장애인 안마사 역량강화사업 · 스리랑카: 커피농장 운영 및 농업교육 지원 · 캄보디아: 직업훈련 및 보호작업장 장비지원, 안마사 양성 · 몽골: 바리스타 일자리창출 사업 · 네팔: 지체장애인 창업지원사업 - 의료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외 3개국 · 우즈베키스탄: 백내장수술, 안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 및 기술지원 재활치료장비 지원 및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필리핀: 백내장 수술재료 및 수술지원 · 라오스: 백내장 수술재료 및 수술지원 · 미얀마: 재활치료장비 지원 및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이동권 지원사업: 미얀마외 1개국 · 미얀마: 지체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지원 · 라오스: 장애인콜택시 3개 운행 지원 -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네팔외 1개국 · 네팔: 발달장애인 교육 기자재 지원 · 키르기스스탄: 장애대학생 역량강화 지원 - 정보화지원사업: 네팔외 4개국 · 네팔: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정보화교육 · 몽골: 정보화 방문교육 실시 · 미얀마: 수화통역센터 설치 지원 · 캄보디아: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필리핀: 정보화교육을 위한 PC지원 및 교육 실시 - 점자도서제작: 네팔외 4개국 · 네팔: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정보화교육 · 몽골: 정보화 방문교육 실시 · 미얀마: 수화통역센터 설치 지원 · 캄보디아: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필리핀: 정보화교육을 위한 PC지원 및 교육 실시 2 사업지원 󰏚 ‘17년 지원방향 ❍ 예산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집행 등 지도·감독 강화 ❍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사업 홍보 활성화 󰏚 예산지원 ❍ 지원액: 300백만원 ❍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교부시기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조금 300 75 75 75 75 ❍ 교부방법: 분기별 지원신청에 의한 교부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3 행 정 사 항 ❍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사업관련 간담회 실시(‘17.2월) - 일시: ‘17.1.25(수) 시 본청 회의실 - 참석: 국제장애인지원센터장 김미경, 사무국장, 재가팀 팀장 및 담당 - 내용: ‘17년 사업계획 및 예산 설명 ❍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불법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자치구에서 운영보조금 정산검사를 정기적(1회 이상) 실시 후 결과 제출 ❍ 언론홍보 추진 - 아·태 개도국 장애인 자립지원에 서울시의 지원 사업효과 제고 - 언론담당관 기획홍보시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신문광고 홍보 (1회) ❍ 추진일정 -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계획 통보 ’17. 2월 -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운영평가 ’17.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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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국제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55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290999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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