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 관련 협조요청 1. 정보공개정책과-4018(2017.2.21.)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전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처리가 7일 이내(우리시 권고 기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7일이내 처리비율 – 우리시 평균 66.8%, 본부 41.7% 참고 -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 적용 필수(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별표2)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법적근거와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도입으로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 적정성 재검토 ※ 배포된 비공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필수 ※ 배포된 부존재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 7일이내 결정권고 및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지연처리의 경우 반드시 기간연장 후 청구인에게 통지 붙임 :‘16. 4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한강17과,한강 11센터 주무관 김윤석 총무과장 전결 02/21 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277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716 /전송 3780-0740 / dmeod@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41525
20211012203944
본청
총무과-2772
D000002909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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