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개정건의(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장) (경유)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개정건의(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1.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 시설규모를 확보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청소년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밖활동이 대폭 증대됨으로서 청소년들의 활동지원을 보장하는데 수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청소년 희망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2017.1.24.)하고 청소년들의 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참여율 제고 뿐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은 중심도시의 특성상 부지매입비용 과다소요 및 학교 밖 청소년시설 건립 시 비선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유치 반대 등의 경우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유사 선호시설과 복합화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상호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고,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 활성화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4.7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8조 별표3의‘복합시설 금지’규정이 포함되는 개정으로 우리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4. 이와관련,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요청 하오니, 급변하는 청소년 활동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붙임 : 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개정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인석 청소년시설팀장 최형대 청소년담당관 전결 02/21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9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전화 02-2133-4126 /전송 02-768-88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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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개정건의(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920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인석 (02-2133-4126) 관리번호 D000002909927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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