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서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정헌(016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바길 29 (상계동)2층) (경유) 제목 민원서류 회신 1. 시정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헌님께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산정방법과 소규모 필지의 토지개발허가 기준완화를 요청한 사항으로, 3.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검토중 이며,『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제51조제1항3호 규정에 의거 면적에 상관없이 절토, 성토 등이 수반되는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토록 허가권자(관할 자치구청장)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송정헌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동섭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2/2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2동 2층 토지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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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서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18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섭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291018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