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분당소방서장(재난안전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실 적발 통보[*******] 1. 강서소방서 예방과-3715(2017.2.1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과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업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 호 : ***** 나. 주 소 : ********************************* 다. 대표자 : *** 라. 업 종 : ************************ 마. 위반내용 : 소방기술자 착공 변경 신고 지연(30일 초과) 바.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사.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첨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증빙서류포함) 3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임용환 예방팀장 김승기 예방과장 02/21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398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19 / mutjin69@seoul.go.kr / 부분공개(6)
11239700
20211012203944
본청
예방과-3980
D00000291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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