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비 교부 알림 및 시스템 입력요청 1.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336(2017.1.13.)호 및 환경정책과-2534(2017.2.15.)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7년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내역사업구조화 작업 등 보조금 확정 예산 등록업무를 우선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 지원대상 : 25개구(자치구별 균등지원) - 지원금액 : 금432,000,000원(금사억삼천이백만원)※ 구별 17,28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원액 국비 시비 자치구별 합 계 432,000 216,000 216,000 17,28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20,000 110,000 110,000 8,800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150,000 75,000 75,000 6,000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62,000 31,000 31,000 2,480 - 조치사항 : 자치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2개 사업 각각 입력 ※ 메뉴 : 보조금관리 -> 보조사업내시관리 ->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e-호조 보조금예산 확정 등록 문의 : 02-6918-1000 -> 0 (1) 환경부 세부사업명 : 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②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2) 서울시 세부사업명 : ①「서울의제21」실천-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국비) ②「서울의제21」실천-기후변화교육센터(국비) - 입력일시 : 2017.3.22.(수)까지 나.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사전예방기능강화, 친환경적인도시환경 조성, 서울의제21실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교부조건 - 타 목적으로 보조금 사용 금지 - 타 보조금과 중복 사용 금지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 및 잔액 반납 - 기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준수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2017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비 지원결정내역 및 e호조 사업비 입력내역 1부. 3. 국고보조금 내시등록 및 교부신청 매뉴얼(기초지자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혜선 환경협력팀장 강흥수 환경정책과장 02/21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32 /전송 2133-1019 / / 부분공개(5)
11237827
20211012203944
본청
환경정책과-2881
D00000291021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