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령 해석 의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령 해석 의뢰 우리시 소재 자치구(강남구)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해석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주요시설 신설시 아파트 단지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시설에 대한 수선계획을 장기수선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최초 신설시 공사비용이 수반되지 않아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는 의견 나. 을설 : 공사비가 수반되지 않는 주요시설의 신설 등인 경우 관계법령에 언급이 없으므로 공사를 선 시행 후 입주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가능하다는 의견 3. 법령해석 요청 자치구(강남구) 의견 : 갑설 4. 우리시 검토의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적절한 수선유지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를 예측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최초 설치시 공사비용 외에 설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해당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획을 포함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후 공사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 첨부 법령해석 요청서(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代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2/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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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법령 해석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30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29106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