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1/4분기 서류신청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일정 통보 1.‘17년 1/4분기 서류신청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자치구 및 협회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대상자에게 기간 내에 신청할수 있도록 회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금년 1월 31일부터 농협은행과 농축협 전산시스템이 분리되었습니다. 서면신청 자료 입력시, 농협은행과 농축협 계좌를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은행 및 농축협 계좌 은행코드 오류시 입금 불능 < 화물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개요 > 가. 대상기간 : 2016년 12월 ~ 2017년 2월(전분기 ‘16.9~‘16.11월 포함) 나. 신청 및 지급일정 1)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2) 홍보기간 : 2017.2.21. ~ 2017.3.15 3) 신청서접수 : 2017.3. 2. ~ 2017.3.15 4) 증빙서류 검토 및 자료입력 : 2017.3.15.~ 2017.3.24. ※ 입력 :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 전분기 누락분 입력 : 2017.3.15.~ 2017.3.20. - 현분기 입력 : 2017.3.21.~ 2017.3.24. 5) 보조금 지급 예정일 : 2017.4.20.(목) ※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급단가(리터당 ) : 345.54원(경유), 197.97원(LPG) 첨부 :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서구1-25,(화물유가보조금 담당),서울시 일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사주선사업협회 이사장, 서울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2/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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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944
본청
택시물류과-5417
D0000029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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