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업무위탁 용역」 원가계산서 재작성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업무위탁 용역」 원가계산서 재작성 요청 1. 서울신용보증재단 의정홍보팀-110호(2017.02.17)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업무위탁 용역」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를 재작성 요청하오니 심사기간 10일(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2017.02.22일 까지)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재작성) >-- o 기본급(노임단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의거 제조노임단가[2017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2016.10)]를 적용 - 산출식 : 노임단가(시간급) x 월근무일수 26일(월근무시간수) ※ 일반상담원[노임단가_단순노무종사원(66,630원)], 모니터링전문요원·QAA·메니저 [노임단가_유사직종] 적용 재산정 o 제수당(연차수당) 추가산정 : (기본급 + 상여금) / 월근무시간수 x 8h x 15일÷12월 o 경비[식비지원금(교통비), 산재(임금채권보장)보험료] 단가 및 요율 조정 - 식비지원금(교통비) 단가 : 5,000원/일(0원/일) → 8,000원/일(2,600원/일 추가산정) - 산재(임금채권보장)보험료 요율 : 0.564%(0%) → 0.8%(0.06% 추가산정) o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요율 : 3% → 6%이내, 10%이내(반영 검토) ※‘지방계약법 제24조(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비해당 사업으로 단년도 원가심사 의뢰 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광규 용역위탁심사팀장 장정훈 계약심사과장 02/20 안호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32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15 /전송 02)768-8881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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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업무위탁 용역」 원가계산서 재작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3285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규 (02)2133-3315) 관리번호 D00000290829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일반용역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