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안 답변 [이륜자동차 전면부 번호판 부착 제안] ooo님 안녕하십니까? ooo님이 제안하신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전면부 부착 및 보험가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부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및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 뒷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것처럼 이륜자동차에도 전면부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면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등 일부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지나, 이륜자동차 전면부에 등록번호판 부착은 국제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만 이륜자동차 전면부에 번호판 설치를 추가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로 무역장벽으로 인식되어 통상마찰 발생이 우려되어, 이륜자동차 전면부에 등록번호판 부착은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도 교통사고시 보험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자는 제안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교통안전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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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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