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업무 결격사유 조회 절차 안내 알림 1. 청소년활동안전과-573(2017.02.14.)호와 관련입니다. 2.「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제9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16. 10. 4.부터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범죄사실 여부 등 결격사유 조회 방식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업무 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방식 개선 후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사실 등 결격사유 조회 (ⓛ, ② 모두 조회) ①각 등록기준지에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해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등록기준지에조회의뢰 ②관할 경찰관서에 조회 기존과 동일하게 조회 의뢰 ○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개선 사항 ※ 다만, 등록기준지에서 조회 되지 않는 범죄 사실 등은 기존과 같이 관할 경찰관서에 조회 의뢰 붙임 1. 결격사유 조회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안내(행정자치부) 1부 2. 결격사유 조회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 처리 요령 1부 3. 결격사유 유무 정보 조회 사용자 교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구1-25 주무관 류수경 청소년권리팀장 오승호 청소년담당관 02/2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shiny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36778
20211012203850
본청
청소년담당관-3827
D00000290847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