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용 공용차량 불용결정(09어7379) 시행 1. 총무과-5265(2017.2.13.) 「업무용 공용차량 ‘고장(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따른 폐차(등록말소) 검토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본청) 배차업무용 차량중 주요부품(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 우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1조 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등록말소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차량 물품분류번호 차종(차형) 차 명 차량번호 취득가액 취득일자 물품상태 25101503 *********9 승용(소형)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09어7379 37,400천원 ‘06.11 폐품 나. 행정사항 1) 물품관리시스템상 불용결정 등록 처리 : 2017.02.19 2) 폐차(등록말소) : 2017.02.23.(예정일자). 따로붙임 불용결정통보서(09어7379) 1부. 끝. 주무관 이상봉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총무과장 02/20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6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mgfbong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36726
20211012203850
본청
총무과-6230
D0000029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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