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 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한국사랑봉사협회) 우리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사랑봉사협회」의 정관 및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 정관 변경 : 정관 3조(목적), 4조(사업), 12조(임원의 직위와 정수) ○ 주소지변경 : ․ 송파구 문정동 75-5 일성빌딩 501호 → 송파구 법원로 114 A동 808호(엠스테이트)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3. 변경등록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홍윤일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2/2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2133-7563 /전송 2133-0725 / hyi23@seoul.go.kr / 부분공개(5)
11234966
20211012203850
본청
건강증진과-3625
D00000290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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