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017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문서번호 시설과-1471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심찬석 김도섭 강신재 02/20 구아미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 2017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2017.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 2017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7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 ○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16.12.27, 시설안전과-18969) 2. 추진개요 ○ 정기안전 점검기간 : 2017. 03. 02.~03. 31. 중점관리시설 : A, B, C 등급 반기별 1회 점검 재난위험시설 : D등급 월 1회 점검, E등급 월 2회 점검 -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상태 - B등급 : 보조부재의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 C등급 :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보강 필요 - D등급 : 주요부재에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E등급 : 주요부재 심각한 노후화, 안전성 위험 ⇒ 사용금지, 개축 등 필요 ※ 상수도본부 현황(’16년 하반기 기준) : 총 19개소 중(A등급 : 5개소 B등급 : 14개소). (붙임1) ○ 대상 : 20개소 구 분 소계 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물 연구원 수도자재 기타 공공청사 18 1 8 4 2 1 2 대형공사장 2 2 시설관리부서 행정운영과 시설과 행정지원과 행정관리과 총무과 행정관리팀 ※ 청사는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대상, 대형공사장은 토목공사장의 경우 100억 이상이 대상임. ※ 기타2(강서 수도사업소 민원센터, 광암정수센터 관사) ○ 추진부서 - 재난 관리부서 : 시설안전부 시설과 ㆍ서울시 계획에 의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세부 추진계획 수립 ㆍ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결과 취합 관리 - 시설 관리부서 : 본부, 사업소 ㆍ소관 시설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시행 ※ 관리부서 구분 구 분 본 부 사업소 정수센터 물 연구원 수도자재 재난관리부서 시설과 - - - - 시설관리부서 행정운영과 시설과 행정지원과(총괄) 시설관리과 행정관리과(총괄) 정수시설과 총무과 행정관리팀 ○ 점검대상 : 시설관리부서별 특정관리대상시설 20개소(붙임1) ○ 점검항목 : 물리적, 기능적, 구조적, 안정성 결함 등 ○ 점검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환경, 가스, 소방 등 ○ 점검방법 :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점검표 작성 및 점검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국민안전처, ’16.12.)에 의거 시행(붙임2) 3. 추진방향 ○ 점검반 편성 - 부 서 : 시설별 관리ㆍ감독부서 - 구 성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편성 ※ 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전기·가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문단 활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http://infra.seoul.go.kr/archives/508#scrap) ○ 주요 점검내용 -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에 의거 점검 시행(붙임3) ○ 세부 추진일정 점 검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점검계획 수립 <재난 관리부서> ‘17.02.20. 점검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점검계획 수립 <시설 관리부서> ~ ‘17.02.28. 세부 점검계획 수립 점검반 편성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설 관리부서> ‘17.03.02. ~ ‘17.03.31. 안전점검 시행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활용) ⇓ 점검결과 조치 <시설 관리부서> ~ ‘17.04.07.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 국가재난관리 업무포털(NDMS)에 점검결과 입력(4.7일한) 완료 ⇓ 점검결과 및 해소계획 수립·보고 ~ ‘17.04.14. 시설관리부서 점검결과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보고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결과보고 재난관리부서 - 점검결과 취합 관리 4. 점검결과 조치사항 ○ 특정 관리대상시설 점검결과 및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재난 관리부서에 기한 내 보고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ㆍ관리지침에 의거 국가재난관리 업무포털(NDMS) 점검결과 입력 및 현행화 철저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A・B・C급 : 2명, D・E급 : 3명) 구 분 중점 관리시설 재난 위험시설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 시설관리부서 담당 소장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 주무관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 시설관리부서 담당 주무관 5. 행정사항 ○ 특정 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본부 시설과, 3. 2.까지) ○ 특정 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3. 2.~3. 31.) ○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 업무포털(NDMS)에 입력 후 결과 보고 (본부 시설과, 4. 14.까지) 붙임 1. 특정 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2. 특정 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16.12. 국민안전처) 1부. 3.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1부. 4.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서(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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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상수도사업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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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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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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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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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017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471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찬석 (02-3146-1493) 관리번호 D0000029090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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