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2017년 제3차-3)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2017년 제3차-3) 1. 우리시 한옥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신청하신 **************** 한옥에 대한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시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한옥 수선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료심의 시 보조금 조정기준 감액요율 조정기준 ∼10% 이하 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조건을 미반영 한 외부입면 외 변경사항 ∼50% 이하 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조건을 미반영 한 외부입면의 변경사항 ∼100% 이하 지붕 기와의 임의 변경 등 심의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결정 당시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 임 : 1. 2017년 제3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민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02/20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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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2017년 제3차-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991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민 관리번호 D00000290810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