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교부(3~4월)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교부(3~4월)통보 1. 2017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2017. 1.24)관련입니다. 2.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3~4월분)를 아래와 같이 자치구에 교부하니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나.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성북구 제외-사업종료) 다. 교부금액 : 금510,124,000원(금오억일천일십이만사천원) 라. 분담비율 : 시비 100%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 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확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방법 : 자치구별 세입계좌 입금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과 관리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준수해야 함 붙임 : 2017년 서울재가관리사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내역(3-4월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노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노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2/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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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교부(3~4월)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05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2908199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서울재가관리사운영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