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회계연도 채권 일제정리 결과 제출 (재)요청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60조(채권 발생 및 현재액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리시 채권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니 2017.2.24.(금) 한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市) 채권 일제정리 요청 사항 (1) 대상 : 채권 보유 전부서, 단 자치구는 시(市)채권 보유부서만 해당 (2) 부서별 조치사항 (가) 부서별 시(市) e-호조에 입력된 채권현황(붙임#1)을 참조하여 결산 기준일(12.31.) 현재, 채권 변동자료(발생·소멸액 등)가 모두 e-호조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나) e-호조에 미반영된 변동자료(발생 및 소멸액 등)가 있는 부서는 추가 입력(예 : 누락채권 추가 등록 및 상환액 소멸 처리) - 시(市) e-호조시스템(서버) 주소 : http://98.33.11.20:8004 (다) 변동자료 입력이 모두 완료된 부서(자치구 포함)는 e-호조(채권관리)시스템에서 최종 채권현재액을 조회하여 아래양식에 따라 2017.2.24.(금)까지 제출 - 채권현재액 조회(방법) : e-호조-수입관리-채권관리-결산관리-결산서출력 - 조회결과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부서도 반드시 제출 바람 【부서별 채권 일제정리 결과 제출 양식】(작성 예) (기준일 : 2016.12.31. / 단위:원) 구 분 2015년 이월액(A) 2016년말 현재액(B) 2016 증감액(B-A) 채권현재액 100,000 110,000 10,000 나. 행정사항 (1) 시(市) e-호조(채권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이 필요한 부서(자치구 포함)는 신청 양식(붙임3 참조)에 의거 공문(또는 전자메일)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2) e-호조시스템 사용(입력) 방법 또는 원격지원이 필요한 부서는 담당자에게 연락 바라며, (3) 아울러, 이번 (재)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미제출한 부서는 더 이상 채권변동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결산자료를 토대로 2016회계연도 시의회 결산검사시 수검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2016 채권 결산자료(일제정리 전 17개부서 현황) 1부. 2. 채권관리업무 안내사항 1부. 3. e-호조(채권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경제정책과장,식품안전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역사문화재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교통정보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20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84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5)
11232771
20211012203850
본청
재무과-8496
D00000290926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