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봄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078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안전과장 박용춘 노창식 02/20 김귀남 2017년 봄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자치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추진 242백만원 (국비50%, 시비50%)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017년 봄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 봄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주변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점검일시 : ’17.2.27. ~ 3.10.(9일간) 점검대상 ❍ 대상업소 수 : 총 7,520여 개소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리·판매업소 - 신고업종 3,822개소, 자유업 3,698개소 ❍ 대상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 학교매점, 문방구,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대상학교 내 매점은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시 병행 실시 점검기관 및 점검자 ❍ 점검기관 : 자치구 ❍ 점 검 자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활용 점검 - 자치구 운영(위촉)인원 : 총 929명 - 전담 관리원 활동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준하여 지급 점검방법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도록 점검 실시 ❍ 점검반은 2인1조(공무원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편성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은 점검 취지나 주요 점검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후 점검 실시 2 점검 및 협조사항 주요 점검사항 ❍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집중 점검 -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진열 및 판매여부 -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적 관리 -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준수 여부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학교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돈, 화투, 술병 등의 형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병행 실시 조사 및 협조사항 ❍ 학교 내 커피판매 현황 조사(붙임 3) - 학교 내 매점이나 별도 매장에서 가공커피(캔)나 원두커피 등 판매 여부 조사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앱’ 설치 및 활용 유도(붙임 4) - 학교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앱’ 설치 권유 및 납품 시 활용하도록 안내 ❍ 분식점 등 조리업소 종사자 대상 위생마스크, 앞치마 착용여부 확인 과 캠페인 전개 참여 유도 및 취지 홍보 실시 3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자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 점검 종료 후 ’17.3.17.(금)까지 붙임(엑셀)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제출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자료 입력(시·군·구는 새올행정시스템) - 캘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 당일 점검 및 수거내역 입력 ※ 식약처(식생활안전과)에서 지도·점검 계획(’17년 봄 개학대비 학교주변 지도· 점검 계획)을 등록하니, 추가등록 금지 ❍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대상 확정 및 지도·점검 실적 입력 - 지도점검 사전에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nsi.safekorea.go.kr)에 접속하여 점검대상을 확정하고, 점검 후 실적 입력 ❍ 기본 안전수칙 위반업소는 경고(계도)문을 발급하고 반드시 개선여부 확인 ❍ 위반사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목적 보관 등)에 대해서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거 확보 및 제출 ❍ 원산지·건축법 등 타 법률 위반행위 정보사항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 및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1.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표 1부. 2. 경고(계도)문 1부. 3. 학교 내 커피 판매현황 조사표 1부. 4. ‘고열량·저영양 식품 모발일 앱’ 설치 및 사용방법 [붙임 1]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식품접객업) 지도․점검표 ① 업 체 명 ② 소 재 지 ③ 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신고 번호 제 호 ⑥ 영업 형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⑦ 영업 면적 ㎡ ⑧ 종사자 수 명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1. 영업신고 사항 (법 제37조) o 영업신고 여부 o 영업변경신고 여부(신고사항 임의변경 등) o 영업신고증 영업장내 보관․게시 여부 2. 원재료 관리 (법 제4조 및 제7조) o 무신고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o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o 사용 중인 튀김기름(식용유지류)의 위생적 관리 여부 o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3.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관리(법 제3조) o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위생해충, 설치류 서식 등) o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는지 여부 o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지 여부(시설의 적정온도 작동 여부) o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지 여부 o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등 청결하게 유지관리 및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o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지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4. 시설기준 관리 (법 제36조) o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o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o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o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었는지 여부 o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제외) o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o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o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o 화장실이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성 자재로 되었는지 여부 o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o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인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o 화장실에 손씻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건강진단 및 위생 교육, 조리사고용(법제40조, 제41조,제34조) o 영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o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 명) o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지 여부 o 법 제41조에 의거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6.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o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 o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포획야생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는지 여부 o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는지 여부 o 신고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는지 여부 o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는지 여부 - 전 항목 검사(2년) - 일부항목검사(1년, 전 항목 검사실시 년도 제외) o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등을 세척하여 살균하는지 여부 o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지 여부 - 주방에 남은 음식을 모아두는 전용 수거통이 있는지 o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통 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음식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는지 여부 o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체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비치하여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지 여부(식육의 경우는 중량당 가격 표시, 원/ 그램당) o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7.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o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우수판매업소) o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우수판매업소) 8. 지도․권장사항 o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생굴등 어패류등을 사용할 경우 보관․취급등에 관한 위생관리 철저 o 가열조리식품의 신속냉각 및 적정 보관여부 o 종업원의 손 및 손톱 세척 및 청결상태 유지여부 o 종업원의 반지, 시계, 목걸이등 장신구 착용여부 o 식품의 조리시 마스크 착용여부 o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세척 및 소독 등 청결여부 □ 점검자 종합의견 ※ 작성방법 : 점검결과는 ○·× 또는 적정·부적정, 해당 없음으로 표시, 부적합 및 현지 지도내용은 간략하게 기재 조사결과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표 ▢ 영업신고사항 ① 업 체 명 ② 전화번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 ⑦ 영업 형태 □ 학교매점 □ 슈퍼마켓 □ 편의점 □ 문방구 □ 기타 구 분 점검항목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세부항목 위생적 취급 여부 (식품위생법) 제품보관창고·판매장 바닥 등 영업장 내부 청결상태(청소상태, 해충 등) 냉동·냉장시설 청결관리여부(서리 제거, 바닥 물고임 방지) 냉동·냉장 제품 적정 보관, 진열, 판매 여부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여부(뚜껑 있는 처리용기 설치 등) 취급식품 관리 (식품위생법) 무허가 또는 무표시 제품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여부 식품을 위생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판매하는지 여부 허위·과대 광고 제품 판매 여부 식용 제품과 청소용품 등 비식용 자재의 구분 보관여부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의 임의 분할 판매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여부(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슬러시 판매 여부 등) 영업장의 환기시설, 방충·방서시설 설치여부 어린이 기호 식품 관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 지도․점검 현황 ※ 작성방법 : 점검결과는 ○·× 또는 적정·부적정, 해당 없음으로 표시, 부적합 및 현지 지도내용은 간략하게 기재 조사결과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붙임 2] ❚경고(계도)문❚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제목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개선 요청 1. 귀 사가 위반한 식품위생법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반 사항의 원인을 찾아 명령기간 내에 개선(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근거자료(증빙자료, 사진 등)와 함께 첨부하여 영업등록(신고)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귀 사가 위반한 식품위생법령에 대하여는 향후 영업등록(신고) 기관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번 위반내용 관련규정 개선(시정) 명령기간 완료일자 ※ 현장 점검자는 경고(게도)문을 2부 작성해서 1부는 영업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서와 함께 통보 2017. . . (점검자) 기관명 : 직 급 : , (서명) 직 급 : , (서명) (확인자) 업소명 : 직 위 : , (서명) [붙임 3] 학교 내 커피판매 현황 조사 지자체명 학교명 판매장소 영업종류 판매식품 종류 서울 은평구 은평중 매점 판매업 가공커피 서울 노원구 노원고 식당 식품접객업 조제커피 충북 청주시 흥덕중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영업 컵커피 * 가공커피 : 캔커피, 봉지커피 등 공장에서 생산·유통하는 가공식품 조제커피 :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등과 같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커피 컵 커 피 :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컵커피 [붙임 4] “고열량․저영양식품 모바일 앱”설치·사용법 설치(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폰 1. Play 스토어 접속 → Google Play 검색 2. 검색창에 “고열량” 검색 →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선택 3. “New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앱 설치 4. 다운로드 동의 → 다운로드 후 바로가기 생성 5. 다운로드 완료 → “열기” 버튼 클릭 6. “New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앱 설치 완료 • 아이폰(iso폰) 1. App store 접속 2. 앱 검색 버튼 클릭 3. “New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검색 4.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바로가기 생성 5. 다운로드 완료 → “열기” 버튼 클릭 6. “New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앱 설치 완료 활용방법 1. “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 선택 2. “시작하기” 클릭 3. 제품명, 영양성분, 바코드 인식 메뉴 중 선택 4. 제품명검색 선택 → 제품명 입력 후 검색 5. 바코드인식 선택 → 제품 바코드 스캔 후 검색 6. 영양성분입력→제품표시 영양성분을 확인·입력 판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봄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078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춘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2908360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