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대상 확인 계획(신원시장)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훈령 제16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6조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나. 예방과-23325(2016.12.12.)호「2016년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 보고」 다. 예방과-2688(2017.2.10.)호 “특별조사조치명령서(신원시장)” 2. 위 와 관련하여 『2016년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결과 시정조치명령 기한 도래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 2017.2.21(화) 나. 확 인 자 : 특별조사 1조 다. 확인내용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통보) 사항 라. 결과조치 : 미비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특수장소점검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정민규 검사지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2/20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3271 ( ) 접수 ( ) 우 0875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277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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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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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271
D00000290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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