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정 도시개발사업(1단계) 준공검사 관련 협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문정 도시개발사업(1단계) 준공검사 관련 협의 회신 1. 도시활성화과-1806(2017.2.15.)호와 관련입니다. 2.「문정 도시개발사업(1단계)」준공검사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시행규칙 제33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문정 도시개발사업(1단계) 준공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고자 하오니, 사업시행자가 아래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필요 요청자료 1) 해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하수발생량부분) 2) 해당사업 내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중수도 설치용량 공제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 가) 말소 건축물대장(용도, 면적, 건축물현황도 포함), 주거시설의 경우 건축평면도가 없으면 관련조사 자료 제출.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홍광호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2/20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samsam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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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 도시개발사업(1단계) 준공검사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433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광호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2908346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