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융합경제과-18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문화융합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박혜란 김경탁 주용태 02/20 서동록 협 조 영상산업팀장 고채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3번, 장흥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흥순(도시건설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23. 서울시 영화산업에 지원한 근거 □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서울시 영화산업에 지원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영상진흥기본법 - 제5조 (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 4.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 6.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융합경제과) 담당사무관 고채현 ☎ 2133-2593 담당자 박혜란 작 성 일 : 20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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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본청
문화융합경제과-1818
D000002907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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