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차 사회복무요원 인도인접 계획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1차 사회복무요원 인도인접 계획 통보 1.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424(2017. 1. 18.)호, 사회복무과-574 (2017. 1. 20.)호 및 사회복무과-1280(2017. 2. 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에 의거, 소집(’16. 12. 8.자 입영, ’16. 12. 22.자 입영, ’16. 12. 29.자 입영, ‘17. 2. 20. 보충역편입자, ’17.2.24자 선복무 소집)된 자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인도·인접 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복무기관에서는 신규 사회복무요원이 원활히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 배치된 자 중 복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복무교육을 함께 실시 할 예정 이오니,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7. 2. 24.(금) 09:00 나. 장 소 : 시청 본관 지하3층 통합방위상황실(승강기 1~2호기 탑승) 다. 인도인접인원 : ***** **************** ※ 복무기관 인솔담당자는 해당일 인도인접 장소로 13:00까지 도착 ※ 기 배치자만 있는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만 참석 하셔도 됩니다. 라. 행정사항 1) 복무기관별 인접직원 명단을 유선(☎ 2133-4545) 또는 이메일 (eummeja@seoul.go.kr)로 2. 22.(수)까지 통보 (※ 붙임2. 서식 참고) 2) 신규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을 교육수료일(전입일)로부터 3일이내 사회복무포털을 이용하여 승인요청(포털시스템 메뉴 중 ‘복무자정보’→ ‘복무분야/근무지 지정’) 3)「병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교육소집을 이수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기간 동안의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4) 선복무 소집 대상자는 교육소집(4주 군사훈련)을 미이수하여 복무 개시 후 1년 이내 교육소집 실시 예정 5) 신규 배치 후 인격모독, 욕설이나 강압적 지시, 구타, 얼차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무기관별 인도인접 및 교육 대상자 현황 1부 2. 복무기관별 인접 직원 명단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주무관 음미자 시청병역관리팀장 김태영 민방위담당관 02/20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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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복무기관별 인도인접 및 교육대상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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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복무기관별 인접직원 명단 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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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사회복무요원 인도인접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899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음미자 (2133-4545) 관리번호 D0000029084091
분류정보 안전 > 병력동원 > 병력동원관리 > 공익근무요원운영관리 > 사회복무요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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