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 서울시청영업본부장 (경유) 제목 ’17년도 회계간 자금 전용요청(2017.2.17.)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16년도 회계간 자금전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용 내역 (2017.2.17.) (단위: 백만원) 회계명 기전용액 금회 전용액 누계 일반회계 -70,000 -30,000 -100,000 특별회계 70,000 30,000 100,000 도시철도건설사업 0 0 0 교통사업 0 0 0 주택사업 0 0 0 도시개발 0 0 0 하수도사업 0 0 0 집단에너지공급 0 0 0 의료급여기금 0 0 0 한강수질개선 0 0 0 광역교통시설 0 0 0 소방안전 70,000 30,000 100,000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용이며, 전용받은 경우는 ‘+’, 전용해준 경우는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주희 지출팀장 민선희 재무과장 02/20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85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231376
20211012203850
본청
재무과-8596
D00000290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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