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고(증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영등포구 건축과-4676(2017.02.14)호와 관련입니다. 2************지상 건축물 건축신고(증축)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대지위치 : ********************* - 건 축 주 : ******** - 건축규모 : 지하3층 / 지상5층, 연면적 47,198.67㎡ - 용도/공종 : 종교시설 / 증축 - 신청내용 : 33.06㎡ 증축(외부계단신설) 나. 협의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 회신사항 - 이번 신청 건축물의 주용도는 종교시설이며, 업무시설 등이 면적이 기준면적(25,000㎡)미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건축사항(증축, 용도변경 등) 변경시 재협의(연면적 증가 또는 주차장 면적 변동시 과밀부담금 발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2/2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6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11230443
20211012203850
본청
도시계획과-2638
D00000290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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