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담터1 지하차도) 1. LH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7969(2016.12.01)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양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1-61호(201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3호(2015.02.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04호(2016.12.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기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실시계획 변경신청 공문 1부 3. 실시계획 변경신청서(요약) 1부 4. 위치도 1부. 끝. ★주무관 김영백 광역도로계획팀장 박영서 도로계획과장 02/20 하종현 협조자 신문팀장 代박정아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시행 도로계획과-25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116 /전송 02-2133-1082 / kyb43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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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본청
도로계획과-2567
D0000029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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