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장(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6 10층 (한강로3가))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알림 및 허가서 교부(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 협회)(수정)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사단법인 한국 자동차 후유 장애인 협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정관변경허가서 및 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기한 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내용 - 정관변경허가서,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붙임) 참조 나. 조치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우리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기타 준수사항 : 정관변경허가서(붙임) 뒷면 참조 ※ 분사무소 개설시에는 분사무소 운영이 법인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특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중 교통기획팀장 공성국 교통정책과장 02/20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99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14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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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본청
교통정책과-3998
D000002909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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