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월분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국비/시비) 재배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2월분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국비/시비) 재배정 2017년 2월분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집행 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나. 지원대상 : 늘푸른자활의집, 수선화의집, 그리스도공동체겨자씨들의둥지, 우리집공동체 다. 교부금액 : 금63,988,000원(금육천삼백구십팔만팔천원) 라. 재배정자치구 : 서대문, 양천구, 강북구, 성북구 마.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시설명 구 분 재배정액 비 고 총 계 63,988 늘푸른자활의집 소 계 60,436 인건비 국 비 24,129 시 비 24,129 관리비,프로그램비 (보조사업) 국 비 3,869 시 비 3,869 종사자수당(자체사업) 시비추가 4,440 수선화의집 소 계 1,452 운영비 국비 726 시비 726 그리스도공동체 겨자씨들의둥지 소 계 1,050 운영비 국비 525 시비 525 우리집공동체 소 계 1,050 운영비 국비 525 시비 525 바.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 청구에 따라 시설에 교부하여 집행토록한 후 정산보고를 익월 보조금 신청과 함께 우리시에 제출 붙 임 : 1. 2017년 2월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1부(4부). 2. 2017년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국·시비) 재배정 내역. 3. 2017년 노숙인 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전월 정산) 보고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수철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02/20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6 /전송 02)2133-0722 / sm539o927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2월분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국비/시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12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철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2908271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