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2017년도 국고보조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른 조치방안 통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660(2017.02.16.)호 관련입니다. 2.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의 예산편성 없이 사업구조화를 하여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 이에,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의 “예산의 변경사용”에 근거한 조치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우리 시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예산 미편성에 따른 조치방안 1부 3.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 1부.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김신영 재정협력팀장 엄기숙 재정관리담당관 전결 02/20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21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0825 / / 대시민공개
11230032
20211012203850
본청
재정관리담당관-2121
D000002907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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