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통보 및 1/4분기 급여차액보전수당 신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통보 및 1/4분기 급여차액보전수당 신청 1. 어르신복지과-2558호(2017. 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며, 아울러「1/4분기 양로시설 종사자 급여차액보전수당」(*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청)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 신청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7. 2.23(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7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지원 계획 1부 2.‘17년 1/4분기 급여차액보전수당 신청 1부 3. 급여차액수당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양로시설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2/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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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차액보전수당_산출내역(시설별_개인별)_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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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통보 및 1/4분기 급여차액보전수당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59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2908289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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