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업무협의 (준공예정일 변경) 1. 용산구 도시계획과-8660(2015.9.1.)호 및 문화정책과(2016.6.9.)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 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 업무협의 회신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업무협의 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붙임1”과 같이 의견서가 다시 제출되어 변경인가 고시 전 업무를 협의하니, 2017.2.2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내 회신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 - 아 래 - 가. 사업명칭 : ******************** 나. 사업위치 : **************** 다. 변경사항 : “붙임2” 고시문 중 사업의 준공예정일 및 대표이사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이내 ※ 「국계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고 및 열람 생략 예정 붙임 1. 의견서(사본) 1부 2.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2016-3355호) 1부. 3. 임원변경 내용 통지의 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희 문화시설2팀장 이영미 문화시설과장 02/20 오희선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1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4229 /전송 02-2133-1443 / / 부분공개(6)
11229926
20211012203850
본청
문화시설과-1509
D000002908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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