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청사 자체 소방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12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전기우 심정섭 이원철 02/20 이인걸 협 조 2017년도 청사 자체 소방 계획 2017. 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청사 자체 소방계획 2017년도 우리 사업소 청사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화재예방 및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으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적용대상 :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 소방대상물(청사) 현황 시 설 명 건 축 일 구 조 대지면적 연 면 적 강서수도 사 업 소 1992. 3. 31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 지하1층) 1,944㎡ 3,111.47㎡ □ 주요내용 및 실행계획 ○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 ○ 소방․피난․방화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 ☞ 소화전, 소화기의 작동상태 점검 및 조치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훈련교육 : 연 2회 실시(예방교육, 기초훈련, 부분훈련, 종합훈련) ☞ 자위소방대 편성 : 4개분대 127명(본부분대, 소화분대, 방호복구분대, 의료구호분대) ○ 기타 방화관리 업무추진 ☞ 소방점검 실시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소방시설전문업체) ☞ 방화환경 조성 : 현수막,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부착․설치하여 계도․홍보 ☞ 화기책임자 지정 : 부서별 화기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하여 상시 감시 첨부 2017년도 청사 자체 소방계획서 1부. 끝. 2017년도 청사 자체 소방계획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사업소의 모든 건축물 및 전 종사원과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휘감독) 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사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자체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감독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화기책임자의 지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화기단속 등)에 의거, 화기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단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책임자로 한다. ① 화기책임자는 해당되는 장소에 대하여 실무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화기책임구역 및 화기책임자 지정현황> 층별 부서 지 하 1층 2층 3층 4층 5층(옥상) 화 기 책임자 행정지원과 지층전체 행정지원과 실험실 당직실 상 황 실 소장실 통신실 행정관리팀 강당 회의실 휴게실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실 옥상 행정지원과장 요 금 과 요금과 요금과장 현장민원과 계량기창고 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 급수운영과 GIS사무실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중앙감시 제어센터 시설관리과장 제6조(화기책임자의 업무) 화기책임자는 방화관리실무자를 지정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화기 단속 ②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 ③ 일과 후 화기단속 상황을 확인 후 퇴청 제7조(방화관리실무자의 업무) 방화관리실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화기책임자의 명을 받아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 시 즉시 소방안전관리자 및 화기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치 소화기의 정위치 상태 ② 소화기의 관리상태 점검 제8조(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 ① 자위소방대의 조직 <주간(근무시간)> 대 장 소 장 부 대 장 행정지원과장 소방안전관리자 심 정 섭 본부분대 (요금과장) 소화분대 (현장민원과장) 방호복구분대 (급수운영과장) 의료구호분대 (시설관리과장) ․ 지 휘 반 ․ 소 화 반 ․ 반 출 반 ․ 의 료 반 ․ 훈 련 반 ․ 급 수 반 ․ 경 계 반 ․ 방 독 반 ․ 경 보 반 ․ 복 구 반 ․ 후 송 반 ※ 세부 조직도 별첨 <야간 및 공휴일> 방화책임자 당직사령 통보연락반 초기소화반 당 직 원 당 직 원 ② 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 및 화재발생 시 다음 각 부분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분 대 별 반 별 주 요 임 무 본부분대 (통보연락반) 지 휘 반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훈 련 반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경 보 반 119신고 및 구내 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소방분대 (초기소화반) 소 화 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급 수 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방호복구분대 반 출 반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경 계 반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관설소방대 유도 복 구 반 방화문 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의료구호분대 의 료 반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방 독 반 민방위 업무수행 후 송 반 사망자 안치 및 질식, 경상자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치료조치 제2장 화재의 예방 제9조(소방시설의 점검)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점검을 연2회(작동기능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1회) 실시한다. 해 당 구 분 점검횟수 점검방법(점검자) ⍌ 작동기능 점검 연1회 시험장비를 이용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 종합정밀 점검 연1회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관리업자) ※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 보고서 제출 - 작동기능점검 실시시기는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완료 제10조(소방시설의 정비․보완) ①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자체 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정비․보완하여 소방시설정비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제11조(방화순찰) ① 우리 사업소의 방화순찰지구는 (1)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1)개 노선으로 한다. ㉮ 순찰노선 : ① 지층 → ② 1층 → ③ 2층 → ④ 3층 → ⑤ 4층 → ⑥ 옥상 ② 방화순찰은 매일 8회(주․야간 각 4회)씩 순찰하고, 특이사항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 조치토록 하며, 일지에 기록․유지관리 한다. 제12조(소방교육) 소방계획서에 의거 소방교육을 실시하며, 필요 시 소방훈련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강사는 필요 시 전문기관 또는 소방서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방화환경 조성) 우리 사업소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선 전 물 현 수 막 청사 우측 전면 11월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플래카드 (설치시 관내 소방서와 정보 공유) 입 간 판 (설치시 관내 소방서와 정보 공유) 유 인 물 표 어 각층 복도 벽면 (한국소방 안전협회 지급 표 어) 포 스 터 현관 출입문 (한국소방 안전협회 지급 포스터) 경 고 문 보일러실, 통신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주의표시 기 타 제14조(소방시설의 정비․보완) ① 화기책임자는 자율점검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정비․보완 조치한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보완기록부를 작성한다. ③ 소화기는 소화기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소화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각종 소화설비(소화기, 자동화 소화설비, 피난유도등)는 분기별로 정비, 점검하여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점검자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 점검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화기사용의 제한) ① 증축, 개축, 수선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한 후 화기책임자의 책임하에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화기책임자에게 감독자 지정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 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나 화기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 등) 우리 사업소의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지정구분 구역명칭 통제 및 제한경고 내용 통제구역 기 계 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전 기 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통 신 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물 탱 크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한구역 제3장 화재진압 제17조(소방훈련) ① 소방훈련은 소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소방훈련은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서의 합동훈련 요청 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훈련 후에는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재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훈 련 명 훈련내용 기초훈련 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유도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 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④ 소방훈련은 아래의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 가능한 자체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 소방능력 제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기초, 부분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 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 실시 때 개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 요령 등을 전 종사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 특히 종합훈련 실시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훈련상황 부여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혼돈을 방지한다. ◦ 가상 발화점은 발화 및 인명피해 위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가상 발화점의 표시는 연막탄이나 기를 사용한다. ◦ 기를 사용하여 발화점을 표시할 경우에는 - 연소범위 : 적색기 - 소화범위 : 황색기 - 연소확대 범위 : 적색기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작전이 되도록 한다. ③ 연간 소방훈련 계획 (단위 : 회) 월별 구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초훈련 1 ○ 부분훈련 1 ○ 종합훈련 1 ○ 예방교육 1 ○ ④ 연간 소방훈련계획 세부내역 훈련 종류 교육훈련 내용 일 정 대 상 장 소 훈련 방법 비 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초 훈련 ․ 소화기, 소화전 소화설비 사용방법 ○ 전직원 강당 이론 실습 화 면 부분 훈련 ․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급 구조, 소방대유도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 “ 청사 이론 실습 종합 훈련과 병행 종합 훈련 ․ 조직적인 훈련 ○ “ 청사 실습 예방 교육 ․담뱃불화재 ․가스화재 ․전기화재 ․유류화재 ○ “ 강당 이론 기초 훈련과 병행 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훈련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 훈련 후 훈련결과를 훈련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① 전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구내 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 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및 응급조치) <소화기 사용요령>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②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③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한다. ④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어 내듯 뿜어낸다 <소화기 관리요령> ① 소화기는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보관 ②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에 놓아서는 안 됨 ③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해야 함 ④ 화기 취급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 설치 <소화전 사용요령> ① 소방호스를 소화전 앵글밸브에 연결된 상태를 확인한다. ② 소방호스를 화점으로 가져간다. ③ 소화전밸브를 좌측으로 돌리고 관창을 화점으로 향한다. ④ 소화전 기동스위치를 돌려 누르며 직접 방수한다. <응급조치 요령> 구 분 조치 계획 출 혈 ■ 출혈 시 직접압박법을 이용하여 지혈 화 상 ■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상당기간 식혀주고, 화상부위를 거즈로 덮음 골 절 ■ 부목고정을 통해 출혈을 방지하고 이송조치 심 폐 소생술 (CPR) ■ C(가슴압박)→A(기도유지)→B(인공호흡) 순서로 처치 * 인공호흡이 자신 없는 경우 가슴압박만 실시 자동제세동기 (AED) ■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 제4장 방화관리 일반 제20조(소방현황 및 필수서식의 작성․유지)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건 축 물 기본현황(별지 제1호) ◦ 방화시설 현황(별지 제2호) ◦ 위 험 물 시설현황(별지 제3호)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별지 제4호) ◦ 소방시설 정비보완 기록부(별지5호) ◦ 방화순찰일지(별지 6호) ◦ 소방훈련결과기록부(별지 7호) ◦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별지8호) ◦ 소방시설 현황(첨부 3호) ◦ 소화기관리(정비)대장(첨부 4호) 제21조(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따로붙임 1. 자위소방대 조직표 및 비상연락 각 1부 2. 건축물 기본현황 및 별지서식 각 1부 3. 소방시설 현황 1부 4. 소화기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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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위소방대조직 및 비상연락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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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현황 및 별지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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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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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관리 대장(2017.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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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청사 자체 소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12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기우 (02-3146-3820) 관리번호 D0000029080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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