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요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요구 1. **********************************************으로부터 귀구의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7.2.19. 우리시에 접수되어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방세이의신청서를 송부하니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서 작성요령 1부. 2. 지방세 이의신청서 1부. 3. 지방세 이의신청 첨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화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2/20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2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70 /전송 02) 768-8882 / rubglov@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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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작성요령_지방세기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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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535_지방세이의신청서_취득세_강남구_20170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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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506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화 (02) 2133-3370) 관리번호 D000002908466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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