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금 상세내역서(지연가산금) 요청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장봉석(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36길 29, 5층(장안동) (경유) 제목 보상금 상세내역서(지연가산금) 요청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6. 9.30.자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처분 관련 보상금 상세내역서(지연가산금)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에 의하면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소유자 장봉석의 2013.10.22.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6.14.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으므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재결보상금에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된 금액임. - 지연가산금 산출내역 : 따로붙임(영등포구 신길동 243-35) 따로붙임 : 지연가산금 산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2/2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8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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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상세내역서(지연가산금)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849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9080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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