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원계획(어르신 친화거리 참여프로그램 디자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945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원기 강효진 변태순 02/20 고홍석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원계획 -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프로그램 디자인 - 2017.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원계획 -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프로그램 디자인 - 2017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프로그램 디자인」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계획을 세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시민work Ⅰ 추진방향 󰏚 ‘15년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으로 조성된 ‘락희거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교육, 안내 후 어르신 참여프로그램 추진 󰏚 정기적인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 도출 Ⅱ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통보 및 예산요구서 제출(재정관리담당관-10382)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내용 ○ 사업명 :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프로그램 디자인(주민참여) ○ 예 산 : 178,200천원 ○ 대상지 : 종로구 (종로17길 일대) ○ 내 용 :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 지역주민,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활동 공간 조성 및 활성화 - 락희밴드 공연, 추억의 DJ쇼, 락희거리 야외문화 축제 등 (어르신 친화거리 활성화 사업) - 락희거리 투어이벤트, 체험 돗자리·보자기, DJ오픈부스 등 (어르신 참여형 행사) - 어르신 친화거리 유지, 관리 2 추진절차 ○ 보조금 교부요청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요청(자치구→서울시) ○ 보조금 교부 : 세부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사업시행 : 사업내용 자문 및 점검(서울시),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자치구) ○ 점검 및 정산 : 사업결과 점검 및 정산 검토(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 (자치구) ➡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사업추진 및 공유, 결과 및 정산보고 (자치구) + 사업추진 및 공유, 사업내용 자문 및 점검 (서울시) ➡ 사업 점검, 정산 검토 (서울시) 3 추진방법 ① 서울시 추진사항 - 신청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비 교부 - ‘락희거리’ 어르신친화 적용 디자인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안내 실시 - 정기점검(격월 1회) 및 전문가 자문 실시 등 ② 자치구 추진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최종 계획수립 및 사업비 교부신청 - 주민참여사업 실행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붙임3 참조) ③ 사업 준수사항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 목적사업 범위 내 자치구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 ※ 사업추진은 주민참여사업 제안자의 사업계획 방향대로 추진하고, 사업비도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하여야 함. ④ 점검 및 평가 - 점검시기 : 정기(격월 1회) · 자치구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 파악 철저, 격월 1회 서울시와 추진내용 공유 · 서울시 : 사업추진현황 관련 점검 및 자문 실시 ※ 필요 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지도, 점검 또는 관련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관계범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을 부실하고 태만히 수행한 경우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기한 : 2017. 2. 28(화)까지 ○ 제출서류 : 세부 사업계획서(보조금 교부신청서 포함)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 추진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사업 /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프로그램 디자인(주민참여)/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 추진실적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 제출내용 : 사업별 해당실적 기재 Ⅴ 향후계획 󰏚 ’17. 3월 : 시비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17. 3~11월 : 사업시행, 월1회 공유회의 실시 󰏚 ’17. 12월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붙임 : 1. 사업추진계획서(양식).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3. 주민참여예산사업 서울시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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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원계획(어르신 친화거리 참여프로그램 디자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945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기 (02-2133-2725) 관리번호 D00000290825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사회문제해결을위한디자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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