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결과등록 안내 1.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귀 건물(학교)은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붙임2 참조)에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2017.12.31.까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확대시행안내(붙임1 참조) 1) 검사 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2)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3) 수질검사의뢰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붙임2 참조) 4)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소독등 위생상의 조치요함 5)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는 ‘매년1회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 별개의 법적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확대 시행 안내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신명중학교장,한산중학교,서울성내초등학교장,둔촌중학교장,둔촌고등학교장,서울성일초등학교장,서울강덕초등학교장,서울대명초등학교장,서울위례초등학교장,서울한산초등학교장,서울선린초등학교장,서울둔촌초등학교장,동부기술교육원장,고덕중학교,강동고등학교장,성내중학교장,서울천동초등학교장,서울신암초등학교장,서울천일초등학교장,신암중학교장,서울선사초등학교장,서울천호초등학교장,서울명일초등학교장,천일중학교장,서울강동초등학교장,명일여자고등학교장,서울신명초등학교장,서울명덕초등학교장,명일중학교장,서울고일초등학교장,서울고덕초등학교장,서울상일초등학교장,천호중학교장,서울묘곡초등학교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강명중학교장,서울장애인복지관,GEC강동빌딩,온조대왕문화체육관,고덕아이파크 관리사무소,길동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고덕주공6단지 관리사무소,고덕리엔파크3단지 관리사무소,강동현대홈타운 관리사무소,삼성광나루아파트 관리사무소,천호태영(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삼익그린맨션 관리사무소,길동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명일동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무관 이혜진 시설관리과장 02/20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312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5 /전송 02-3146-5239 / royal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26384
20211012203850
본청
시설관리과-3312
D000002908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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