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세무서장(법인납세1과장) (경유) 제목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통보요청(제**젼)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인 및 해당귀속년도 법 인 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당시 사업장 소재지 귀속년도 비 고 **** ******* ******* 206-81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8년 2009년 해당년도가 없는 경우 전년 최종신고자료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2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1225668
20211012203850
본청
38세금징수과-4290
D0000029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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