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도 체육진흥기금(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교부 1. 체육정책과-15154(2016.12.29.)호 및 서울특별시체육회 사업부-559(2017.2. 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우리시에 청구한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17년 예산 기교부액 2월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비고 전문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500,000 - 500,000 500,000 0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 500,000 500,000 0 민간이전 500,000 - 500,000 500,000 0 우수선수 육성비 500,000 - 500,000 500,000 0 다.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입금 ○ 은 행 명 : 우리은행 ○ 계좌번호 : 1005-403-134580 ○ 예 금 주 : 서울특별시체육회 라.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교부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라 용도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마.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붙임 :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 1부. 2.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청구서 1부. 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비 지급내용 1부. 4. 2017년도 2월 체육진흥기금 교부 신청서 및 영수증 각1부. 5.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강신권 전문체육팀장 권영문 체육정책과장 02/20 이구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김윤규 시행 체육정책과-2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689 /전송 02-2133-1064 / singuni@seoul.go.kr / 부분공개(7)
11225102
20211012203850
본청
체육정책과-2298
D000002908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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