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방안(가축방역심의회 후속조치)알림 1. 농식품부 방역관리과-1453(2017.02.17.)호와 관련입니다. 2. 2.17일「가축방역심의회」결과에 따라 마련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역조치 ○ 충북·전북·경기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금지 연장 - 2.20(월) 00시부터 2.26(일) 24시까지 7일간(연장) - 충북도, 전북도, 경기도 전 지역 우제류 동물 ○ 농장간 살아있는 가축 이동금지 - 기간 연장 : 2.9(목)~2.18(토) → 2.19(일)~2.26(일) - 축종별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을 구분하여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이동 금지 연장 조치 (도축장 출하는 가능) ○ 전국 가축시장 폐쇄 연장 - 기간 연장 : 2.9(목)~2.18(토) → 2.19(일)~2.26(일) - 대상 전국 우제류 가축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구제역방역관련기관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2/2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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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본청
동물보호과-3782
D00000290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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