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63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태영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2/20 장경환 협 조 2017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호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2017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어르신복지과-3268호, 2017.2.17.) 󰏚 지원대상 :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시립·구립·법인)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16개소[붙임] : 운영비(식비보전비 포함) 지원 ※ 입소자 현원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60%(시외50%) 이상 시설/비율유지 유보기간: 2개월 ○ 기타 공공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식비보전비 지원(*시설신청시)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16.12월말 기준)》 구 분 계 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운영비(식비포함)지원} 기타 공공시설 (식비보전비 지원) 소계 시립 법인 소계 시립 구립 법인 시 설 수 143 16 5 11 127 6 29 92 입소정원 7,610 2,058 798 1,260 5,552 659 1,491 3,402 종 사 자 4,617 1,231 500 731 3,386 438 986 1,962 ※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16.12월말 기준) : 544개소 - 노인요양시설(정원 10인 이상) : 193개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9인 이하) : 351개소 󰏚 ’17년 예산 : 5,397백만원(시비100%) Ⅱ 세부 지원계획 1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요양시설 지원(16개소)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우선입소시설 16개소, 전 종사자(시설장 제외) ※ 만 60세 이상 종사자에게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부담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아 인건비 지급 연령 제한이 없음.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급여가 낮은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의 의미로 시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60세 이상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 지급이 가능함 ○ 지 원 액 : 1인 70,000원/월 ○ 지급기준 : 신규 입사자, 퇴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시기 : ‘17년 1/4분기~ ※ 2월 지급시 1월분 소급해서 지급 󰏚 식비보전비(비급여비) 지원 ○ 지원내용 : 일반입소자 비급여 수입액과 기초수급자 비급여 수가와의 차액 보전 ※ 일반입소자 2,500~3,000원/식, 기초수급자 평균 2,172원/식 ○ 지원기준 : 신청시설에 한함(신청주의) ○ 지 원 액 : 1인 1,000원/식 ○ 집행기준 - 식재료 구매에 한하여 집행 - 후원단체의 식재료 후원으로 잉여금 발생 시 잉여금 범위내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납부 등 간접비로 집행 가능 - 단, 간접비로의 집행은 비급여지원금 총액의 20%를 초과 불가 󰏚 시립시설 추가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 제도시행 이전부터 근무한 시설 정원외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공공요금이 동일 조건의 타 시립시설에 비하여 2배 이상 소요되는 시설에 관리인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3개소, 5명 - 엘림노인전문요양원(2), 영보노인요양원(1), 중랑노인전문요양원(2) 󰏚 위문금 등 기타 경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역 구분 위문금(연4회) 춘계부식비(연1회) 김장비(연1회) 지원기준 1인당 10,000원/회 1인당 7,000원 1인당 7,000원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설날,어버이날,추석절,연말) 2/4분기 지원 4/4분기 지원 ○ 위문금 지급기준 - 지급형태 : 지급대상자에 계좌 입금 (물품 지급 지양) ※ 통장 압류등 사유로 계좌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 지급 (지급대장 작성) - 지 급 일 : 해당 일의 일주일 전 지급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17.1.20(설날 위문금), ’17.5.1(어버이날 위문금), ‘17.9.27(추석 위문금), ’17.12.22(연말 위문금) - 지급조건 : 지급 일 기준 입소자에 한함 예) 12.22. 지급일 기준, 12.21. 퇴사자는 지급대상이 아님 󰏚 등급외자 지원 ○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 시행이전 입소해 있던 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시설입소등급(1~5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자 ○ 지원기준 : 1인 50,770원/일(시설급여 3등급 요양보험수가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16.12.22)기준 반영 ○ 정산규정 : 등급외자가 분기 중 사망하거나 등급판정 받은 경우, 거주일 수에 따라 정산 및 반납 󰏚 갈 곳 없는 노인보호 지원 ○ 지원대상 - ‘08년 7월 이후 입소자 중 재심의 시 등급에서 탈락되었으나, 건강 상 양로원 입소가 불가하며 퇴소 시 거주할 곳이 없는 노인 - 재가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양로원에 입소 불가한 자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노인 ○ 지원기준 : 1인 50,770원/일(시설급여 3등급 요양보험수가 적용) ○ 지원조건 : 양로시설 입소불가 사유 입증 ○ 지원기간 - 등급외 판정 후 장기요양 등급인정 재심사까지 - 재심사 결과 등급외 판정시부터 1-5등급 시설급여 가능시 또는 양로시설 입소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 까지 - 장기요양 등급 판정시까지 또는 건강이 회복하여 양로시설 입소시까지 (입소전 재가 대상자) ○ 정산규정 : 시설 거주일 수에 따라 정산 및 반납 2 기타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식비보전비(비급여비) 󰏚 지원대상 : 시립·구립·비영리법인 운영 시설 󰏚 지원기준 : 신청시설에 한함(신청주의) 󰏚 지원금액 : 1인 1,000원/식 Ⅲ 행 정 사 항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1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거쳐 관할 구청장에 제출(구→시)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방법 ○ 매분기 개시 첫월 10일까지 신청, 20일 지급 - 보조금 신청(시설→구, 5일) ⇒ 재배정 요구(구→시, 10일) ⇒ 예산교부(시→구→시설, 20일) ○ 보조금 정산방법 :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기별 정산 -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 붙임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요양시설 현황 1부. 끝. 【붙임】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16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운영법인 설치 구분 정원 현원 종사자수 소재지 계 2,075 1,932 1,217 1 종로구 청운노인요양원 청운양로원 법인 45 44 29 종로구 평창동216 2 중랑구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시립 165 164 103 양원역로 38 3 중랑구 신내노인요양원 예수의 꽃동네 법인 234 217 137 신내로 194 4 강북구 강북노인전문요양원 케어코리아 법인 80 78 46 삼양로 92길20 5 노원구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성민 시립 258 252 166 중계2동 501-1 6 노원구 영기노인전문요양원 홍파복지원 법인 83 80 49 상계1동1266 7 은평구 정원노인요양원 정원종합복지원 법인 112 94 59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5 8 은평구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정원종합복지원 법인 168 138 81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6 9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 천사복지재단 법인 161 157 98 화곡3동 1010 10 영등포구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엘림복지회 시립 190 186 117 군포시 산본동 1100번지 11 동작구 청운노인복지센터 청운종합복지원 법인 100 99 50 상도3동 290-1 12 관악구 동명노인전문요양원 동명원 법인 90 90 56 봉천동647-10 13 강남구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광림복지재단 법인 134 98 70 춘천시 서면 안보리863 14 송파구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천태종복지재단 시립 93 93 63 삼전동 172 15 송파구 청암노인요양원 청암노인복지재단 법인 70 69 46 성내천로193 16 서울시 영보노인요양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립 92 73 47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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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63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2908289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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