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재계약에 따른 임대료 교부 통보 1. 종로구 복지지원과-5920(’17.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노인의집 임대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945,480원(금구십사만오천사백팔십원) 나. 신청 내역 구별 시설명 주소 임대기간 산출내역 금회신청액 종로구 다솜 노인의집 ************** *********** 2015. 06. 01. ~ 2017. 06. 30. 13,240원x6개월 79,440원 우리 노인의집 ************** *********** 2016. 10. 01. ~ 2018. 09. 30. 14,060원x12개월 168,720원 해밀 노인의집 ************** *********** 2017. 01. 01. ~ 2018. 12. 31. 43,280원x12개월 519,360원 한울 노인의집 *************** ***** 2016. 01. 01. ~ 2017. 12. 31. 14,830원x12개월 177,960원 계 945,480원 (단위: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임 : 자치구 신청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김형진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2/1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bonny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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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744
본청
어르신복지과-3358
D000002907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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