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기획홍보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05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지나 이창훈 서영관 02/17 고홍석 협 조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기획홍보 용역 시행계획 2017. 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기획홍보 용역 시행계획 관련 조례 제17조에 의거, 서울 미래유산 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제고를 위한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기획홍보 용역 시행 1 추진근거 ○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기록 및 홍보) ○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94호, ’14.10.31.) ○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추진계획(문화정책과-1792) 2 2016년도 추진성과 ○ 추진기간: 2016. 6.10.~12.31. ○ 소요예산: 186백만원 ○ 주요내용 구분 홍보시기 실적 언론홍보 7월~12월 서울신문 기획기사 총 23건 보도 답사프로그램 7월~12월 20회 시행, 600여 명 참석(30명/1회) 인터넷 뉴스 10월~12월 위키트리 4회 게재(기획 1, 카드뉴스 3) 모션그래픽 7월~12월 영상물(40여 초 분량) 3편 제작 SNS 7월~12월 미래유산 페이스북 운영 - 182건 콘텐츠 제작 업로드 - 이벤트 10건 진행 공모전 7월~12월 3회 진행 - UCC·블로그포스팅·대학생 캐치프레이즈 지하철 모서리 광고 8월~12월 1~4호선 지하철 모서리 1,302면 < 인지도 조사* 결과 〉 󰋻인지도: 사전 7% → 사후 12%(71.4% 증가) 󰋻참여도: 사전 12% → 사후 19.4%(61% 증가) 󰋻정보습득경험: 사전 52.4% →62.6%(19.8% 증가) 인지도 변화 참여도 변화 정보습득경험 변화 ◈ 매년 미래유산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률 낮음. *기획홍보 추진에 따른 인지도 추이: (2014년) 8.2%, (2015년) 9.4%, (2016년) 12% ➠ 페이스북, 답사프로그램 등 파급력 및 홍보효과가 큰 홍보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화제성이 크고 시민들의 직접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 추진하는 전략적 홍보기반 구축 필요 ➠ 시 홍보매체 활용률 제고 및 민간대행을 통한 기획홍보 병행 필요 *2016년도 미래유산 기획홍보 온라인 설문조사 3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기존의 정보 제공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접점홍보 강화 ○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채널 및 프로그램 다각화 2 용역개요 ○ 용 역 명: 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기획홍보 ○ 용역기간: 2017. 4.~12.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50백만원 이상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 또는 유사 홍보실적이 있는 단체나 법인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200백만원 - (예산과목) 문화정책과,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주요 과업내용 ○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서울 미래유산 보전 사업 내용 전달 매체 선정 및 전략 수립 - 시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 수립 - 월별·매체별 세부 홍보 실행방안 마련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미래유산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주요 온라인포털에 노출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전략 수립 ○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기획 행사 개최 - 2016년도 미래유산 현대문학을 활용한 기획전 또는 특별전 - 기획기사와 연계한 특화된 답사프로그램(연령별, 주제별) 운영 - 기타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행사 제안 ○ 기존 미래유산 기획홍보 평가에 기반한 추가 제안 사항 - 미래유산 포털, 페이스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시사점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제시 4 추진절차 사전안내: 7일 (2.17.~2.23.) 󰋹<나라장터>에 사전규격관리 등록 ※ 5천만원 이상 용역 입찰 공고: 20일 (3. 1.~3.20.)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고 게시 및 접수 ※ 추정가 1억~10억 미만 제안서 평가 (3.21.~3.2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계획 별도 수립 사업자 선정 (15일 이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에 의거 시행 계약 체결 (3.31.까지) 󰋹협상성립 결과 통보 후 계약 의뢰 4 향후일정 ○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17. 3월 ○ 기획홍보 시행: '17. 4월~12월 ○ 결과 평가 및 정산: '17. 12월 4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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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 미래유산 기획홍보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05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2133-2549) 관리번호 D00000290702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유산보존 > 미래유산보존및활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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