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홈페이지 신고인의 민원내용 확인시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120전화로 신청한 민원 내용 확인 시, <휴대폰 전화번호>와 <접수번호> 2가지 모두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휴대폰 전화번호>만으로 민원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120다산콜센터로 신청한 민원을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민원인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접수번호>와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세 가지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접수번호> 입력항목을 빼고, <휴대폰 전화번호>만으로 입력한다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민원 신청 사항을 조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응답소 홈페이지에서는 <휴대폰 전화번호> 입력만으로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대폰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민원조회가 가능할 경우 ***님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민원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음에 따라, 불편하시더라도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시스템 개선이 되기 전(2017년 8월)까지는 <접수번호>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소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정심 응답소팀장 이강년 시민봉사담당관 02/17 전재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4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30 /전송 02-2133-0791 / rjs09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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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655
본청
시민봉사담당관-4027
D000002906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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